출처 : USCIS NEWS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제 확대된 법 집행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새롭게 임명된 USCIS 1811급 분류 직원(일반적으로 ‘특수요원, special agents’라 불림) 들은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수사하고, 체포하며, 기소를 위해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이날 발표된 최종 규정(Final Rule)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최종 규정에 따라 국토안보부(DHS)가 USCIS에 부여한 권한에는 체포, 총기 휴대, 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 등 연방 사법 집행기관에 표준적으로 부여되는 권한들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USCIS에 일부 법 집행 권한을 위임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며, USCIS가 이민 심사와 관련된 국가안보, 사기 적발, 공공안전 임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USCIS 국장 조셉 B. 에들로(Joseph B. Edlow)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USCIS는 항상 집행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민 시스템의 건전성을 지켜내며 법을 집행해왔습니다. 이번 권한 확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순간은 이민 관련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민 사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DHS와 연방 법집행 파트너들, 그리고 합동테러대응반(Joint Terrorism Task Force)과 협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권한 위임을 통해 USCIS 국장은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명령을 내리고, USCIS 관할 내에서 이민법의 민사 및 형사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는 이제 특정 사건을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ICE 산하)으로 이관하지 않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ICE HSI와 ERO(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는 국제 범죄 차단과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거 및 추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USCIS는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기성 신청을 보다 효율적으로 걸러내고, 기소하며,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USCIS는 새롭게 부여된 법 집행 권한을 행사할 특수요원을 모집·훈련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최종 규정을 참조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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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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