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egal Self-Assessment · 한인 이민 법률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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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현재 이민 상황의 법적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해당되는 항목이 많거나 긴급 표시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 이민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진단은 2026년 8월 국무부 Visa Bulletin 내용을 반영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2026년 8월 Visa Bulletin 반영 · 2026.07.20 확인 기준
이달의 영주권 문호 핵심 — 진단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8월 문호는 전반적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문호가 열린 것"과 "지금 접수·승인이 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접수 차트 지정(가족=Dates for Filing / 취업=Final Action)과 본인의 우선일자·Chargeability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F-2A
대폭 전진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사실상 현재화(FAD 2026.07.22)
EB-1·EB-2·EB-5
Current (C)
한국 Chargeability 기준 즉시 접수 가능 상태 유지
EB-2 주의
후퇴 경고
국무부, 향후 retrogress·unavailable 가능성 명시 — Current일 때 서두르기
접수 차트
매월 변경
접수 직전 USCIS 홈페이지에서 차트 지정 재확인 필수
0 / 0 항목 확인
0%
현재 비자 상태
Visa Status &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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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가 6개월 이내에 만료됩니다비자 만료 전 연장 또는 신분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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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Undocumented)긴급즉시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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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허가 기간(I-94)이 지났습니다긴급불법 체류(Overstay)는 향후 비자 취득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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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비자로 무허가 취업)긴급비자 위반(Violation)으로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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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레코드가 종료(Terminated)되었거나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긴급F-1 학생의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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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Denial)되거나 RFE를 받았습니다기한주의RFE 응답 기한이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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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신분조정) 심사 중 해외여행이 필요합니다8월 반영긴급Advance Parole(I-131) 승인 전에 출국하면 I-485가 포기(Abandonment)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I-131 접수만으로 여행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출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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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원하고 있습니다신분 변경 가능 여부와 타이밍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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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ESTA(비자 면제 프로그램)로 입국했는데 체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ESTA는 90일 이내 체류만 허용되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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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에서 거절(Refused)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거절 사유 분석 및 재신청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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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고 미국 비자를 새로 신청하려 합니다영사관 처리(Consular Processing) 절차 및 준비 서류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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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K-1 또는 K-3)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계획입니다신청 요건과 처리 기간 및 이후 영주권 절차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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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로 미국에 있으며 2년 본국 거주 의무(Home Residency Requirement)가 있습니다웨이버(Waiver) 신청 여부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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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CBP에서 2차 심사(Secondary Inspection)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입국 기록 검토와 향후 입국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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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탬프가 만료됐지만 I-94는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비자 스탬프와 I-94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외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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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1 주소 변경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민자는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 USCIS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시민권
Green Card &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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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LPR)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로 F-2A 대기 중입니다8월 반영2026년 8월 F-2A 문호가 사실상 현재 수준까지 전진했습니다. 접수 자격·비자 사용 가능성이 확대됐지만, 최종 승인은 우선일자가 Final Action Date(2026.07.22)보다 앞서야 하며 이것이 즉각적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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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을 고려 중이지만 어떤 카테고리가 맞는지 모릅니다EB-1, EB-2 NIW, 가족초청 등 다양한 경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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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2년) 해제(I-751)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기한주의영주권 만료(결혼 2주년 무렵) 직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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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신청하는 자녀가 곧 만 21세가 됩니다 (CSPA)8월 반영만 21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Age Out 되는 것은 아닙니다. CSPA 적용 여부는 ①청원서 심사 기간 ②비자 사용 가능 시점 ③적시 진행(Seek to Acquire)을 종합해 계산해야 하므로 조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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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될 것 같습니다신청 전 거주 요건·여행 이력·범죄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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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이 거절(Denial)되었거나 RFE를 받았습니다기한주의전문 변호사의 이의신청(Appeal)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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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복수국적) 문제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이고 있습니다한국·미국 이중국적 허용 조건과 병역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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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Green Card Renewal, I-90)이 필요합니다영주권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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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서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가 있습니다장기 해외 체류는 영주권 포기 간주 또는 시민권 자격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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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어 3년 후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3년 요건과 별거·이혼 시의 영향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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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인터뷰 통보를 받았습니다N-400 내용 숙지, 영어·시민교육 시험 준비, 변호사 동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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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자녀가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원하고 있습니다가족 초청 카테고리(F1~F4)와 우선일자(Priority Date)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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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지만 시민권 서류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출생 증명서 발급과 여권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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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긴급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시민권·영주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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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인터뷰에서 불합격했습니다거절 사유 분석과 재신청 또는 행정심판(Appeal)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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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국익면제) 자가청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학력·경력·연구·사업 실적 등의 자격 요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8월 EB-2 Current, 단 후퇴 경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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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Bulletin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우선일자는 가족·일부 취업이민은 청원서 접수일, PERM이 필요한 취업이민은 노동부(DOL) 노동인증 접수일 기준입니다. 적용 국가는 대개 출생국(Chargeability)이나 Cross-Chargeability 예외가 있어 전문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취업·투자 이민
Employment &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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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또는 EB-3 취업이민 영주권을 준비 중입니다8월 반영8월 취업이민은 Final Action Dates 차트를 사용하며 EB-1·EB-2는 Current입니다. 다만 국무부가 EB-2의 향후 후퇴(retrogress)·unavailable 가능성을 경고한 만큼, 자격이 된다면 Current 창이 열린 지금 접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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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첨에 여러 번 탈락했습니다O-1, L-1, EB-2 NIW, E-2 등 대안 비자 경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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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를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자가 청원(NIW) 또는 투자비자(E-2) 등 독립적 경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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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고려 중입니다E-2 투자비자 또는 EB-5 투자이민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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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또는 STEM OPT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기한주의H-1B 신청, 신분변경, 학교 복학 등 옵션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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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TEA 80만 달러 / 일반 105만 달러)을 고려 중입니다8월 반영8월 EB-5는 전 카테고리 Current입니다. 직접투자·리저널센터 비교와 함께 자금출처 입증·프로젝트 안정성·고용창출·투자금 회수 전략 검토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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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재직 중인데 회사를 옮기고 싶습니다이직 시 H-1B 이전(Transfer) 절차와 포터빌리티(Portability)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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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감원이나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기한주의해고 시 60일의 유예 기간 내 신분 유지 옵션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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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다국적 기업 전근)를 통해 미국에 오고 싶습니다L-1A(관리직)·L-1B(전문직)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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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특출한 능력)를 신청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수상 경력·언론 보도·저서·급여 수준 등의 요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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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중인데 비자 갱신이 필요합니다갱신 요건과 사업 실적 증빙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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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비자(USMCA·나프타)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TN 비자의 직업 분류 요건과 갱신·영주권 전환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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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노동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PERM은 노동부(DOL)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됩니다. 처리 현황과 I-140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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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파산하거나 인수합병될 예정입니다AC21(직업이민 법률) 포터빌리티 적용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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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비자를 받고 싶습니다L-1 또는 E-2 비자를 활용한 신규 법인 설립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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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2026년 9월 그랜드파더링 기한 전 신청을 고려 중입니다기한주의그랜드파더링 조항에 따라 2026년 9월 30일 이전 접수 건은 프로그램 변동과 무관하게 계속 처리될 수 있어, 계획이 있다면 일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문제·긴급 상황
Legal Issues & Emer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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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출두 통보(NTA)를 받았습니다긴급추방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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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체포 기록이나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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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에서 인터뷰 통보를 받았습니다인터뷰 준비와 서류 검토를 위해 변호사 동행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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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기(Immigration Fraud)를 당한 것 같습니다무자격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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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DV)으로 이민 신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VAWA(여성폭력방지법)를 통해 독립적으로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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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Deportation)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심사 중입니다긴급즉시 이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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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이민세관집행국)에 구금되었거나 가족이 구금되었습니다긴급구금 즉시 변호사 선임 요청 권리가 있습니다. 즉각 연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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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Asylum) 신청을 고려 중이거나 신청 중입니다기한주의입국 후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기한을 놓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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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혼이나 별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민 신분이 걱정됩니다배우자 신분에 의존하는 경우 이혼 시 신분 유지 방법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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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적이 있거나 그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긴급이민 서류 허위 기재는 영구 입국 금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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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미국에서 추방된 기록이 있는데 재입국을 원합니다긴급추방 기록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과 면제(Waiver) 신청 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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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Tax Non-Compliance) 기록이 있어 이민 신청에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세금 신고 누락·미납은 시민권·영주권 신청의 도덕성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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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또는 이민 관련 조사를 받거나 연방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긴급이민 변호사와 형사 변호사의 동시 자문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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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 갱신이 필요합니다기한주의DACA 갱신 기한과 법적 현황을 즉시 확인하고 갱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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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임시보호신분) 대상자인데 갱신이나 신분 전환이 필요합니다기한주의TPS 갱신 기한과 영주권 전환 가능성을 전문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Law Office of Chris W. Chong · 크리스 정 변호사
면책 조항 | 본 자가진단은 2026년 8월 국무부 Visa Bulletin(2026.07.20 확인 기준)을 반영한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문호 및 접수 차트 지정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직전 USCIS 홈페이지(uscis.gov/visabulletininfo)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