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G 양식: 골드 카드 프로그램 이민 청원서(Immigrant Petition for the Gold Card Program)
이 양식은 행정명령 제14351호(Executive Order 14351) “The Gold Card”에 따라 신설된 골드 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청원서입니다.
양식 및 문서 다운로드
Form I-140G 작성 지침서 (PDF, 295.78 KB)
양식 세부 정보
발행일 (Edition Date)
2025년 11월 19일 (11/19/25)
발행일은 양식 및 지침서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 표기는 월/일/연(mm/dd/yy) 형식입니다.
제출 방법 (Where to File)
Form I-140G는 오직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USCIS는 신청자에게 USCIS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양식을 업로드하라는 안내 통지(notice)를 발송합니다.
USCIS 온라인 계정 생성 방법은 “How to Create a USCIS Online Account”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기 (When to File)
trumpcard.gov 사이트에 신청자 정보를 먼저 등록하고, 해당 제출이 접수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이후에만 Form I-140G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승인되면, USCIS에서 I-140G 제출을 위해 온라인 계정 생성 또는 로그인 안내를 직접 통지합니다.
신청 수수료 (Filing Fee)
1인당 $15,000 (주신청자, 배우자, 자녀(해당되는 경우) 각각 별도)
특별 안내사항 (Special Instructions)
USCIS로부터 온라인 계정 생성 또는 로그인 통지를 받은 이후, Form I-140G 작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계정 내 메시지 기능을 통해 USCIS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Related Links)
Form I-140G 작성 안내서
Gold Card 프로그램 이민청원서(Form I-140G) 작성 지침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orm I-140G의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Purpose of Form I-140G, Immigrant Petition for the Gold Card Program?)
Form I-140G는 2025년 9월 19일자 행정명령 제14351호(Executive Order 14351, “The Gold Card”)에 따라 신설된 Gold Card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을 신청하기 위한 청원서입니다.
Form I-140G는 Gold Card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해당 청원서가 승인되고, 신청한 취업이민 분류에 대해 이민 비자 번호(쿼터)가 사용 가능해지면, 신청자는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를 통해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사 절차가 완료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과 동시에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로 인정됩니다.
누가 Form I-140G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Who May File Form I-140G?)
Gold Card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 본인 또는 개인을 대신하는 법인(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은 다음의 이민 비자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Form I-140G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b)(1)(A)조에 따른 탁월한 능력자(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또는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b)(2)(B)조에 따른 특별한 능력자(Alien of Exceptional Ability)로서, 국익상 고용제안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를 신청하는 경우
단, 국익면제(NIW)를 신청하는 특별한 능력자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미인증 Form ETA-9089(영구 노동허가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Eligibility)
귀하의 청원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 요구되는 무제한 기부금(unrestricted gift)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것, 그리고
해당 기부금에 사용될 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확보되었을 것
일반 지침 (General Instructions)
USCIS 온라인 계정 번호(USCIS Online Account Number, OAN)
접수번호가 IOE로 시작하는 서류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만 OAN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 OAN은 USCIS 계정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 USCIS가 발송한 Account Access Notice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E로 시작하는 접수번호가 없다면 OAN은 없습니다.
OAN은 A-Number(외국인등록번호)와 다릅니다.
서명 (Signature)
본인 또는 서명 권한자가 청원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청원이 거부되거나 기각됩니다.
NOTE: 청원인이 법인 또는 다른 법적 실체인 경우, 해당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청원서 내용(사실관계)을 알고 있는 임원 또는 직원,
법인을 대신해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Fee)
Form I-140G의 수수료는 1인당 $15,000입니다.
이 수수료는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승인, 거절, 심사 기간과 무관하게 환불 불가)
청원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귀하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비용은 정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수료임을 인정합니다.
증빙자료 (Evidence)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된 모든 증빙자료 및 보조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 제출 (Copies)
본 지침에서 원본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요청된 서류는 판독 가능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 중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USCIS가 원본을 요청한 경우 심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원본은 반환됩니다.
NOTE: 필요하거나 요청되지 않았음에도 원본 서류를 임의로 제출할 경우, USCIS가 이를 접수한 이후 원본 서류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번역 (Translations)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완전한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번역 인증서(certification)에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영어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함
외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자격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인증서에는 다음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번역자의 서명
정자 이름(Printed Name)
서명 날짜
연락처 정보
생체정보 예약 및 수수료 (Biometric Services Appointment and Fee)
USCIS는 청원 심사 결정 전에 다음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참석
생체정보 제공(지문, 사진 및/또는 서명)
이는 신원 확인, 추가 정보 수집, 그리고 FBI가 보관하는 범죄기록 조회를 포함한 신원·보안 심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생체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USCIS는 예약 날짜·시간·장소가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해당 통지는 미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해외 USCIS 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을 잡도록 안내합니다.
생체정보 예약 통지서에는 생체정보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 방문 시 선서 내용
생체정보 예약 당일,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재확인하는 선서(oath)에 서명해야 합니다.
청원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직접 제공했거나 제공하도록 승인했음
청원서 및 첨부 자료의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했음
제출 당시 기준으로 해당 정보가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함
생체정보 예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USCIS 문의 방법 (USCIS Contact Center)
Form I-140G 청원서와 관련한 도움을 받으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USCIS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한 후 보안 메시지(Secure Message)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https://myaccount.uscis.gov/sign-in
개별 작성 지침 (Specific Instructions)
모든 질문에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청원서의 어떤 항목이든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Part 11.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에 제공된 공간을 사용하십시오.
Part 1. 청원 유형 (Petition Type)
Gold Card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 이민 비자 분류 중 하나에 대한 자격을 제공합니다.
1순위(First Preference): 탁월한 능력자(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2순위(Second Preference): 국익면제(NIW)를 신청하는 특별한 능력자(Alien of Exceptional Ability)
신청자는 반드시 이 두 분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NOTE:탁월한 능력자(EB-1) 분류와 국익면제(NIW) 분류 간에는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분류별 비자 사용 가능 여부는 미국 국무부(DOS)의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art 2. 청원인 정보 (Information About the Petitioner)
개인이 본인을 위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Self-Petitioner)
Gold Card를 신청하는 각 개인당 미화 $1,000,000의 기부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인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신청자(Principal Beneficiary), 동반 배우자, 이 청원서에 함께 기재된 동반 자녀 중 Gold Card를 신청하는 자
법인 또는 유사 단체가 개인을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
주신청자: $2,000,000
동반 배우자 및 자녀: 각 1인당 $1,000,000
해당 청원서에 따라 Gold Card를 신청하는 총 인원 수 (주신청자 + 동반 배우자 + 자녀)을 해당 항목에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항목 번호 3. 개인 신청자의 법적 성명
별명은 사용하지 말고, 신청자의 전체 법적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이름은 원칙적으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이며, 혼인, 이혼, 법원 명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Part 3. Gold Card를 신청하는 주신청자 정보
항목 번호 5. 성별 (Sex)
출생 당시 발급된 출생증명서, 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급된 증명서, 또는 이 청원서에 제출한 보조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표시하십시오.
항목 번호 9.a. 시민권 또는 국적(Country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해당 개인이 시민권자 또는 국민(national)인 국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이는 반드시 출생국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국가의 시민권도 없는 경우, “stateless(무국적자)”라고 기재하고, 그 사유를 Part 11. 추가 정보에 설명해야 합니다.
항목 번호 10. 외국인 등록번호(A-Number, 해당되는 경우)
A-Number는 미국 이민 당국이 부여한 이민 파일 번호입니다.
USCIS는 이 번호를 사용해 개인의 이민 기록을 식별합니다.
‘A’로 시작하는 7~9자리 숫자이며, 다음과 같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m I-797 접수 통지서
취업허가증(EAD)
영주권 카드
이민법원 관련 서류 등
A-Number가 없는 경우, USCIS가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번호 14.a.~14.c. I-94 입출국 기록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또는 USCIS로부터 Form I-94가 발급된 경우,
입국 허가 번호, 체류 허가 만료일(또는 만료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I-94 번호는 일부 양식에서는 Departure Number(출국 번호)로도 표시됩니다.
NOTE:
만약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Form I-102 (I-94 재발급/최초 발급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Form I-102 수수료 정보는 Form G-1055를 참고하십시오.
항목 번호 18.~21. 고용 이력 (Employment History)
해당 개인의 최근 20년간 전체 고용 이력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은퇴한 경우에도 최근 20년간의 고용 이력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 또는 군 복무 관련 직책은 기간과 무관하게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각 직책별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전체 법적 명칭
근무지 주소
직책(Job Title)
근무 기간(시작일–종료일)
Part 6. 주신청자의 진술, 선언, 인증 및 서명
이 항목은 Part 3에 기재된 주신청자 본인만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원서를 읽고 작성했는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는지,
또는 작성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해당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반드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도장 또는 타이핑된 이름은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Part 8.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권한 있는 서명자의 진술, 연락처 정보, 선언, 인증 및 서명
이 항목에서는 본인이 직접 이 청원서를 읽었는지, 또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청원서 작성에 타인의 도움이 있었다면, 작성 대리인(preparer)을 사용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Full Name)
직함(Title)
주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Daytime Telephone Number)
휴대전화 번호(있는 경우)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
도장 또는 타이핑된 이름은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Part 9. 통역사 연락처 정보, 인증 및 서명
청원서 작성 시 본인이 유창한 언어로 지침 및 질문을 읽어주는 통역사를 사용한 경우, 해당 통역사는 이 항목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Part 10. 청원인이 아닌 경우, 청원서 작성자의 연락처 정보, 선언 및 서명
청원서를 청원인 본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는 이 항목에 서명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통역사와 작성 대리인 역할을 모두 수행한 경우, Part 9와 Part 10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별첨(Supplement) – Gold Card를 신청하는 각 개인의 정보
이 항목은 주 청원(Form I-140G)에서 Gold Card를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동일하게 Gold Card를 신청하는 모든 동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안내 (Processing Information)
최초 심사 (Initial Processing)
USCIS가 청원서를 접수하면 완전성 여부를 우선 검토합니다. 청원서가 적절히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자격 입증이 되지 않아 접수 거절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Requests for More Information)
USCIS는 청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정보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본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제출을 요청한 경우, USCIS가 심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원본 서류는 반환됩니다.
인터뷰 요청 (Requests for Interview)
USCIS는 청원 내용에 따라 대면 인터뷰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생체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원·보안 심사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 (Decision)
Form I-140G에 대한 결정은 신청자가 해당 이민 혜택에 대한 자격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정 결과는 전자 방식 및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주소 변경 신고 (Address Change)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청원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USCIS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uscis.gov/addresschange (바로가기 클릭)
또는 USCIS Contact Center로 연락
처벌 규정 (Penalties)
청원서 제출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거나,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경우, USCIS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Form I-140G 청원 즉시 거절
다른 모든 이민 혜택 신청 추가 거절
법에 따른 중대한 민·형사상 처벌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음
DHS 개인정보 보호 고지 (DHS Privacy Notice)
법적 근거 (AUTHORITIES)
본 청원서에서 요청되는 정보 및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 법령에 따라 수집됩니다.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제103조, 제203조, 제204조, 제211조
미국 연방법령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제8편 제204.5조
수집 목적 (PURPOSE)
본 청원서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주된 목적은, 미국에 대한 무제한 기부(unrestricted gift)를 기반으로 한 이민 비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귀하가 신청한 이민 혜택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정보 제공의 성격 (DISCLOSURE)
본 청원서에 대한 정보 제공은 자발적인(voluntary) 사항입니다. 다만, 사회보장번호(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요청된 정보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원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 정보 활용 및 공유 (ROUTINE USES)
DHS는 관련 비밀유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가 이 청원서에 제공한 정보 및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다음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
주(State) 정부 기관
지방(Local) 정부 기관
외국 정부 기관
허가된 기타 기관 및 단체
DHS는 다음의 공식 기록 시스템(System of Records Notices)에 명시된 승인된 활용 범위를 따릅니다.
DHS/USCIS-001 – 외국인 파일·색인·국가 파일 추적 시스템
DHS/USCIS-006 – 사기 탐지 및 국가안보 기록(FDNS)
DHS/USCIS-007 – 이민 혜택 정보 시스템
DHS/USCIS-018 – 이민 생체정보 및 신원 조회(IBBC) 기록 시스템
DHS/ALL-004 – 일반 정보기술 접근 계정 기록 시스템
또한 다음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s)를 준수합니다.
DHS/USCIS/PIA-044 – 기업 검증 도구(VIBE)
DHS/USCIS/PIA-056 – USCIS 전자 이민 시스템
DHS/USCIS/PIA-071 – myUSCIS 계정 경험
해당 내용은 dhs.gov/privacy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HS는 필요 시, 법 집행 목적 또는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종이작업 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USCIS는 유효한 관리예산처(OMB) 통제번호(OMB Control Number)가 표시되지 않은 정보 수집을 실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 응답 의무도 없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본 정보 수집에 대한 공공 보고 부담 시간은 1건당 약 5시간으로 추산됩니다. 이에는 다음 절차가 포함됩니다.
지침 검토
요구 서류 및 정보 수집
청원서 작성
진술서 준비
필수 문서 첨부
청원서 제출
의견 제출처
본 부담 시간 추산 또는 기타 정보 수집 사항, 특히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은 다음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ffice of Policy and Strategy
Regulatory Coordination Division
5900 Capital Gateway Drive
Mail Stop #2140
Camp Springs, MD 20588-0009
OMB 번호: 1615-0167
Form I-140G 완성본은 이 주소로 우편 발송하지 마십시오.
미국 이민, 전략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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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