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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변호사
Attorney Chris W. 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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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이 작성된 이후 미국 이민법, 상속·유산계획, 비즈니스 법률, 민사소송 관련 법과 정책은 여러 차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estate, business, and litigation rules may have changed since this was published.

또한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금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very case turns on its own facts — a tailored review is the safest path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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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분야Practi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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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비스UT · CA · TX
30
무료 상담Free Consult
한/EN
이중언어Biling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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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신청자가 새 생체정보(Biometrics) 제출 필요

미국 이민국(USCIS)이 신원 확인용 사진(photo) 재사용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USCIS는 최근 36개월(3년)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재사용하며, 마지막 생체정보 사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새로운 생체정보 예약(ASC 방문)을 요구합니다. (USCIS 홈페이지 / New photo policy 바로가기)

이번 변경은 코로나 시기 폭넓게 허용되던 사진 재사용 정책과 2024년에 도입되었던 복잡한 연령 기준 규정을 모두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신청자들이 서류 발급 전 새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USCIS가 말하는 ‘사진’이란?

이번 규정은 USCIS 애플리케이션 지원센터(ASC)에서 생체정보(Biometrics) 예약 시 직접 촬영하는 신원 확인용 사진에만 적용됩니다.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사진(예: 관계 입증 사진), 우편으로 직접 보내는 여권 사진,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사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USCIS는 자가 제출한 사진은 사용하거나 재사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ASC에서 촬영된 공식 신원 사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 정책은 어땠을까?

코로나 시기 정책 (2020–2023)

대면 방문을 줄이기 위해, USCIS는 수년 전에 촬영된 사진도 재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신청자는 최대 20년 이상 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4년 9월 정책

팬데믹 완화 이후 USCIS는 연령 기준에 따른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 26세 이상: 사진 유효기간 최대 10년

  • 25세 이하: 사진 유효기간 최대 30개월

담당자는 사진 촬영 시점과 문서 유효기간 종료 시점을 모두 계산해야 했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이 정책은 이번 변경으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새 정책의 핵심 내용

  • USCIS는 접수 시점 기준 3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는 새 생체정보 예약이 필수입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 USCIS는 재량에 따라 언제든 새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는 더 이상 “문서 만료 시점까지 사진이 몇 년이 되는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래 양식들은 항상 새 생체정보 제출이 필요하며, 사진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N-400 (시민권 신청)

    N-600 (시민권 증명서)

    I-90 (영주권 재발급)

    I-485 (신분조정)

본 정책 지침은 본 공지가 발표된 날(2025년 12월 12일)을 기준으로 즉시 시행됩니다.

이민 신청자에게 의미하는 바

이제는 최근에 다른 이민 서류를 접수한 적이 있어도, 다시 생체정보 예약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청자를 위한 행동 가이드

  • 새 생체정보 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 주소 변경 신고를 반드시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예약 통지를 놓치면 케이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ASC 방문 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N-400, I-90, N-600, I-485 신청자는 무조건 생체정보 예약이 필요합니다.

고용주(스폰서)에게 미치는 영향

외국인 근로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더 많은 직원이 생체정보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HR 팀을 위한 실무 포인트

  • on boarding 일정에 생체정보 예약을 포함시키세요.

  • 직원들이 예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안내하세요. 일정 변경 시 수 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장/갱신 업무는 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USCIS는 신원 사진 재사용 기간을 3년(36개월)로 제한하며, 코로나 시기의 폭넓은 재사용 관행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이제 영주권, 노동허가증(EAD), 기타 보안 문서 발급 전 새 생체정보 예약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출처 : Boundless 바로가기 / (USCIS 홈페이지 / New photo polic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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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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