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 고용허가서 자동 연장 제도 종료 발표 :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신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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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국토안보부(DHS)는 특정 고용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갱신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자동 연장 제도를 종료하는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원 검증과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이후에 고용허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은 더 이상 자동으로 EAD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의해 명시된 예외나 임시보호신분(TPS) 관련 연장 공고(Federal Register Notice) 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강화된 신원 검증 및 사기 방지 목적

DHS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에서 근로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 검증을 더 자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기적 검증은

  • 사기 방지,

  • 잠재적으로 위험한 외국인의 신속한 식별,

  • 필요 시 미국 내 추방 절차 진행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USCIS 국장 조셉 에들로(Joseph Edlow) 발언

“USCIS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전 행정부가 시행했던 ‘외국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고용허가서가 연장되기 전에 충분한 신원 심사와 검증이 완료되도록 하기 위한 상식적 조치입니다.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권리(right)’가 아니라 ‘특권(privilege)’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AD 갱신 신청 시 주의사항

USCIS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EAD 만료 18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허가 효력이 일시 중단(temporary lapse) 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이번 잠정 최종 규칙은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자동 연장이 승인된 EA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공식 웹사이트 내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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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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