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정 중 출국자, 이제는 “Immigration Parole Fee”를 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1,000 임시허가(Parole) 수수료 제도

2025년 10월 16일,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Form I-131(Advance Parole, 임시 여행허가서)를 통해 미국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때, “Immigration Parole Fee”, 즉 1,000달러의 새로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미 I-485(신분조정)과 함께 I-131(여행허가서)를 제출하신 분이라도, 단순히 서류를 냈다는 이유로 자동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을 나갔다가 Parole 신분으로 다시 입국하는 시점, 그 순간에 이 수수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결국 “언제 신청했느냐”보다 중요한 건 “언제 다시 들어오느냐”입니다. 입국 시점이 10월 16일 이후라면, 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이번 조치는 H.R.1 Reconciliation Bill(조화 예산법안)의 시행 조항에 따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즉, 단순한 내부 행정 지침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가진 연방 차원의 조치라는 뜻이죠.

이민국(USCIS)은 “인플레이션 조정 가능성을 포함해,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0의 Parole Fee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단순히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목적만은 아닙니다. 이민 시스템이 점점 “행정 비용을 정부가 아닌 신청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이민 절차를 밟는 개인이 행정 운영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적용 대상 : 누가 $1,000을 내야 하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1. 현재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 중이다. (아직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

  2. I-131(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를 통해 임시로 미국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허가를 받은 상태

  3. 2025년 10월 16일 이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한다. (언제 출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입국 날짜가 핵심)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다음의 경우에는 $1,000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이미 영주권을 승인받은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 미국 시민권자

  • 학생비자(F), 방문비자(B), 취업비자(H, L 등)로 출입국하는 사람

  • 단순한 여행 목적이나 비이민비자로 출입국하는 일반 방문자

  • 인도적 사유(humanitarian parole) 등 정부가 특별 면제를 부여한 케이스

적용 대상과 시기

이 제도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상은 I-485(신분조정)과 I-131(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함께 제출한 신청자 중, 미국을 떠났다가 Parole 신분으로 다시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즉, 신분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잠시 한국을 다녀오거나 해외에 나갔다가 10월 16일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분이라면, 입국 과정에서 1,000달러의 Parole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은 출국 시점이 아니라, 재입국 시점입니다. 신청서를 예전에 냈더라도, 귀국 날짜가 새 제도 시행일 이후라면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납부 시점과 절차

이번 수수료는 단순히 서류를 낼 때 같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USCIS(이민국)는 “Parole 또는 재-Parole을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I-131(여행허가서)를 제출한 뒤 ‘납부 안내서(Notification)’를 받게 되면, 그 안에 지정된 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승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Parole 승인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민법은 한 번에 크게 바뀌기보다, 이런 작은 제도 변화들이 쌓여 전체 방향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번 Parole Fee 신설도 단순한 행정비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민 시스템이 신청자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넘기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I-485(신분조정)이나 I-131(여행허가서)를 진행 중이신가요? 또는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제도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출국 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입출국 전략을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나중의 큰 혼란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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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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