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지] 2026년부터 미국 지역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아이오와주) 방문 후 한국 입국 시 Q-CODE 미제출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Law Office of Chris W. 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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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이 작성된 이후 미국 이민법, 상속·유산계획, 비즈니스 법률, 민사소송 관련 법과 정책은 여러 차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estate, business, and litigation rules may have changed since this was published.
또한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금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very case turns on its own facts — a tailored review is the safest path forward.
2026년 1분기 한국 입국 검역 안내 (질병관리청)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 (2026년 1월 1일 기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국가(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뉴멕시코주)
검역관리지역 (2026년 1월 1일 기준)
'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국가(지역) : 미국
Q-CODE 안내
Q-CODE 전자검역은 휴대폰 등을 통한 사전등록(도착 7일 전부터 가능) 또는 한국 도착 후 현장에서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