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은 시험이 아니라 ‘검증’입니다N-400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주의사항
시민권(N-400) 신청 시, 막판에 발목 잡히는 진짜 이유들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결과를 가르는 건 시험 점수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시민권의 성패는 시험보다도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과 지금까지의 이민 기록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져 왔는지에서 갈리는 순간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GMC는 단순히 5년(또는 3년)만 버티면 끝나는 요건이 아닙니다. 선서(Oath)하는 날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점을 놓치고 신청했다가, 막판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접수하기보다는 한 번 멈춰서 점검하고 전략을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1. “벌금만 냈어요”도 전부 적어야 합니다
N-400은 단순히 유죄 판결이 있었는지만 묻는 신청서가 아닙니다. 체포된 적이 있는지, 기소가 되었는지, 기각이나 무혐의로 끝났는지, 심지어 기록이 말소(expunged)된 사건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체”를 모두 묻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USCIS는 필요하다면 판결 결과보다도, 그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품성(Good Moral Character)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험상, 아래 유형들은 시민권 단계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DUI)
가정폭력 관련 사건
보호명령 위반
마약 관련 사건(대마 포함)
결국 중요한 건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이민법이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력이 있다면, 접수 전에 확정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2. 해외 6개월 체류,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잠깐 다녀왔어요.” 시민권 상담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변호사 입장에서는 바로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한 번의 해외 체류가 180일을 초과해 1년 미만, 재입국 승인서까지 없다면다, 연속거주 요건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 내 거주지, 직장, 세금 신고, 가족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반증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1년을 넘긴 해외 체류는 시민권 심사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별도의 예외나 보전 논점이 없다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이력은 “문제 생기면 그때 보자”가 아니라, 접수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3. 세금은 ‘성실 신고’가 기본 전제입니다
세금은 시민권 심사에서 빠지지 않고 점검되는 항목입니다. 미납이나 체납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임에도 비거주자(Nonresident)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했던 경우,
소득이 일부 누락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예 신고가 빠진 해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세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성실히 지켜왔는지 여부, 그리고 건전한 품성(GMC)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가 있었느냐”보다도, 정정 신고를 했는지, 분납 합의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 두었는지입니다.
4. 양육비·부양의무, 생각보다 자주 문제 됩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미지급한 정황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심사에서 품성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를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해결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5. Selective Service 등록 공백,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Selective Service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18세부터 25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신분과 상관없이 한 번쯤은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Selective Service 등록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는 지금 당장 군대에 입대하라는 제도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누가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등록해 두는 명부 제도에 가깝습니다.
이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Selective Service System입니다.
누가 등록 대상인가?
연방법 기준으로 보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26세 미만
미국 내 거주
남성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신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 등록 대상
영주권자 → 등록 대상
난민·망명자 → 등록 대상
비자 체류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시민권자도 아닌데요?” 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틀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
시기 : 18세 생일이 된 후 30일 이내 등록 권장
방법 : Selective Service 공식 웹사이트(.gov) 온라인 등록, 우체국 방문, 시민권 신청(N-400) 과정에서 신청서 내 등록
필요 정보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문제는 안 하고 지나갔을 때입니다.
등록 안 하면 실제로 무슨 문제가 되나?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는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시민권(N-400) 신청 단계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 공백이 있으면,
미국 법을 성실히 지켜왔는지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몰랐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에서는 몰랐다는 이유 자체를 엄격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6세가 지났다면?
이 부분에서 상담 분위기가 가장 무거워집니다. 26세가 지나면, 늦게라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등록하지 못했는지
고의로 피한 것은 아닌지
당시 신분과 거주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설명은 말로만 해서는 부족하고,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함께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도 훨씬 복잡해지고, 시민권 심사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됩니다.
6. 시민권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정보 불일치’입니다
요즘 자주 마주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작성했던 내용과, 지금 제출하는 N-400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주소, 혼인 이력, 자녀 관계, 취업 기록, 체류 이력. 당시에는 문제 없이 넘어갔던 부분이, 시민권 단계에 와서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허위 진술이나 서류상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시민권 단계에서 그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승인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 시민권자 허위 주장과 투표 기록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 이력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심사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가 됩니다. 이 때문에 관련 행정 기록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수수료와 접수 방식도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시민권(N-400) 신청 수수료, 금액보다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미국 시민권(N-400)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 $710
종이 우편 접수: $760
75세 이상 신청자: $640 (지문·생체정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온라인이 더 싸고 빠르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도 USCIS는 온라인 접수를 장려하고 있고, 우편 접수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문제는 금액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감면·면제는 ‘종이 접수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특정 공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Fee Reduction) 또는 면제(Fee Waiver)가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감면 시: $380
면제 시: 수수료 전액 면제 가능
다만 중요한 점은, 이 감면·면제 신청이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종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니까 무조건 온라인”이라는 선택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질문들
시민권 신청 전, 저는 이런 질문부터 확인합니다.
감면이나 면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75세 이상으로 생체정보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서류가 복잡해 종이 접수가 더 안전한 케이스는 아닌지
이걸 따지지 않고 접수 방식부터 정해 버리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수료만큼이나 기본 요건 점검도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5년 경과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미국 내 실제 거주 요건 충족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 요건 충족
수수료는 접수의 시작일 뿐이고, 실제 심사는 이 요건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시민권은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절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면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접수 전 점검에서 갈립니다.
미국 시민권, 자격 조건과 준비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더 깊이 있는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시민권 관련 칼럼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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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