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시기부터 음주운전, 영어 시험 면제까지 꼭 알아야 할 7가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청 시기, 자격 요건, 해외 체류 기록, 과거 전과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죠.
아래 질문들, 혹시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1.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그 기준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조기 신청(Early Filing)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요건을 2025년 12월 31일에 채운다면, 2025년 10월 초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년 요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 이보다 더 이른 날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USCIS가 제공하는 조기 신청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조기 신청은 거주 요건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기본 조건(예: 만 18세 이상, 해당 주에 3개월 이상 거주 등)은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해외에 오래 체류했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 체류가 있었다면, ‘계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이 깨어졌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생활 기반이 유지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보고서

  • 집세 또는 모기지 납부 기록

  • 직장의 급여 명세서

  • 은행 거래 내역

  • 유틸리티 요금 청구서

  • 여권 출입국 도장 등

반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거주 요건이 자동으로 끊어지며, 귀국 후부터 다시 5년(또는 3년)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물리적 체류(Physical Presence)’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즉, 5년 기준이면 최소 30개월, 3년 기준이면 최소 18개월 이상은 실제로 미국에서 살아야 자격이 생깁니다.

Q3.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최근에는 귀화 심사에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체포된 적이 있지만 무혐의였습니다. 보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체포 기록은 USCIS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럴 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 경찰 체포 보고서

  • 법원의 불기소 확인서

  • 판결문 등 관련 문서

단순한 속도위반이나 주차 위반처럼 경미한 티켓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체포, 음주운전,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경우엔 별도의 설명과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Q5. 영어가 부담스러운데,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영어 시험이 면제되고, 한국어로 인터뷰 및 역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 + 영주권 20년 이상

  • 55세 이상 + 영주권 15년 이상

  • 65세 이상 + 영주권 20년 이상 (이 경우는 쉬운 문제로 구성된 시험을 봅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가 작성한 N-648 장애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시험 전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내가 귀화하면 자녀나 부모님도 자격이 생기나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을 받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귀화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이후 N-600 신청 또는 여권 신청을 통해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이름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N-400 제출 시 이름 변경 요청을 함께 하면, 선서식 당일 법적으로 새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이름이 들어간 시민권 증서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만 된다고 해서 바로 접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체류 이력, 과거 기록, 가족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타이밍과 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괜찮을까?”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될까?” 고민이 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준비가 철저하면, 과정도 훨씬 수월해지고 결과도 더욱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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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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