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영어 능력 행정명령이 미국 트럭 운송업계에 미치는 법적 파장 - 트럭 운송업체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4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게 영어 능력 요건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단순한 교통 안전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이민비자 절차, 고용주의 법적 책임, 운송산업의 구조적 리스크까지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정책 배경, 법적 분석, 그리고 고용주가 실무적으로 대비해야 할 사항을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명령 개요: 영어가 안 되면 '운행 정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영어 능력 기준 미달 시 ‘운행 정지(Out-of-Service)’ 조치

    • 상업용 트럭 운전자가 영어로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거나 검사관의 질문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즉시 운전이 금지됩니다.

  2.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 실태 전면 점검 지시

    • 각 주정부에서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발급한 CDL 면허 발급 절차를 검토하여, 기준 미달 사례를 점검합니다.

  3. 운전자 노동 환경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 도로 위의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트럭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도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초에 서명한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224호)의 연장선이며, 영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기준’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명령 출처 : White House Fact Sheet – April 28, 2025

기존 법률과의 관계: 새로운 규정인가, 오래된 기준의 부활인가?

연방 법규(Code of Federal Regulations, 49 CFR §391.11)에 따르면, 상업용 운전자는 다음의 영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교통 표지판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 도로 및 차량 검사 중 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 운전 관련 서류를 작성·이해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이 규정의 집행이 다소 완화되었고, 실무에서는 CDL 발급 시 영어 인터뷰나 필기시험도 주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은 그동안 느슨해졌던 집행을 다시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의 핵심 고려사항

1. 비자 유형에 따른 영어 기준 재점검

H-2B 비자

  • 계절성 또는 단기 운송 인력 충원 시 자주 활용됨

  • 숙소 및 교통비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 2025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쿼터 확대

  • 그러나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해 향후 연장 여부 불확실

EB-3 비자

  • 장기 고용 목적의 영주권 스폰서

  • 노동 인증(Labor Certification) 후 이민청원 → 영주권 신청

  • 처리 기간 2~3년 이상 소요

  • 이번 조치로 인해 영어 능력도 입증 대상이 될 가능성 증가

2. 영어 평가 및 문서화 체계 구축

고용주는 이제 단순한 CDL 자격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접 또는 실무 테스트에서 영어 구사 능력 기록

  • 운전자에 대한 영어 교육 제공 이력 보관

  • 교육 자료 및 커뮤니케이션 훈련 프로세스 구축

  • 위반 시 조치 프로토콜 마련 (예: 재교육, 대체 업무 배정 등)

고용 리스크 분석

이번 영어 능력 기준 강화는 단지 도로 안전을 위한 기술적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송업계와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운행 정지로 인한 납품 지연과 계약 불이행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운행 정지(out-of-service) 처분을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배송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납품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거래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송이나 긴밀한 배송 일정을 가진 업체일수록 이 리스크는 더욱 큽니다.

2. 외국인 운전자의 조기 이탈로 인한 고용 불안정

비영어권 국가 출신 운전자 중 일부는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 부담, 소외감, 또는 장기 근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자발적 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신규 인력 채용 비용 증가고용 유지율 하락이라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3. 운전 인력 부족 심화

미국 내 트럭 운전자는 이미 약 10만 명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인력풀의 상당수가 배제될 수 있으며. 특히 H-2B나 EB-3 비자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던 기업들은 신규 채용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 갱신이나 연장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장기 인력 운용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책임 증가

만약 영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법집행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단지 운전자 개인이 아닌 고용주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영어 능력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기업의 준법감시 실패 또는 과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인권 및 차별 이슈로 인한 외부 압박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제도적 차별을 경험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또는 행정기관의 감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과정의 공정성과 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증명해야 하며,
특정 커뮤니티로부터의 불매운동이나 이미지 훼손으로 평판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기준은 차별인가, 안전 조치인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실상 비영어권 이민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며, 실질적인 고용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영어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언어 기준은 직무상 필요 요건(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기준을 일관되게,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차별 논란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주가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1. 외국인 운전자 대상 영어 능력 사전 평가 실시

  2. 교육 및 테스트 관련 문서화 시스템 구축

  3. H-2B/EB-3 비자 프로세스에 영어 기준 반영

  4. 운행 정지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마련

  5. 이민법 및 노동법 전문가와의 정기 자문 체계 구축

이번 행정명령은 “운전 기술” 이상의 요소가 미국 상업용 운송 산업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영어 능력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넘어, 법적 자격 유지, 고용 안정성, 기업 책임 리스크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고용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지금이 바로 내부 기준 정비, 법적 리스크 점검, 직원 유지 전략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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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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