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단순 행정에서 법 집행까지… 이민 절차의 새로운 국면
USCIS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는 미국 이민서비스국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는 보통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는 행정기관으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SCIS 일부 직원들에게 법 집행 권한을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단순히 서류만 다루는 게 아니라 특수수사관(federal special agents) 으로 지정돼서 이민법 위반을 직접 수사하고, 체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USCIS가 신청 업무, ICE가 단속과 집행을 맡아 역할을 분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정은 2003년 이전, 한 기관(IN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행정과 집행을 모두 담당하던 시절과 비슷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 자격 요건이 바뀐 건 아닙니다. 가족 초청 케이스처럼 대부분의 신청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게 될까?
이번 조치는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즉 사기 단속과 국가안보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원래도 현장 조사와 사기 관련 점검을 해오던 인력입니다.
일반 USCIS 심사관, 그러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서를 심사하는 담당자가 곧바로 단속관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실, USCIS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범죄기록, 과거 추방명령, 중대한 이민법 위반이 있는 신청자들에 국한됐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들
이민법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비자를 초과 체류했더라도 직계가족을 통한 신분조정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은 지금도 매일 승인되고 있습니다.
재량권은 늘 있었습니다. USCIS는 언제든 특정 사건을 거부하거나 ICE로 넘길 수 있었지만, 대다수 문제 없는 가족 기반 신청은 정상적으로 승인됩니다.
대부분 신청자는 위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규정이 새롭게 추방 대상을 만든 것은 아니고, 단지 USCIS 안에서 누가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달라졌을 뿐입니다.
혹시 배우자나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중이신가요?
범죄기록이나 추방명령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인터뷰는 예정대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만, 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다시 점검하고,
과거 이민 기록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솔직히 설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작은 부분에서 흔들리면 불필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정은 USCIS에 일부 수사 권한을 더해 준 것이지, 영주권 자격 요건 자체를 바꾼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족 기반 케이스는 여전히 승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장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 케이스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계신가요? 또는 과거 이민 기록 때문에 불안하시나요? 저희 사무실은 이런 상황을 매일 상담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준비된 상담이야말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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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