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로 사업하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사업도 잘 굴러가고 가족도 안정적으로 정착했는데, ‘언제까지나 비자 신분일 뿐’이라는 현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걱정이 더 큽니다. E-2 비자에 딸려 온 자녀들은 21세가 되면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영주권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하고 문의를 주십니다.

오늘은 2025년 이민법 변경사항을 반영해, E-2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요 전략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2 비자, 왜 영주권 전환이 쉽지 않을까? 먼저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즉,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과 전략을 갖춘다면, E-2 신분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도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E-2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방법

EB-5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
투자 규모를 키우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입증할 수 있다면 EB-5 프로그램이 유력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소 투자액: 일반적으로 $105만 달러이상, 실업률이 높거나 농촌 지역의 경우 80만 달러 이상.

  • 요건: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필요

  • 장점: 직접 영주권 신청 가능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기존 사업을 EB-5 조건에 맞춰 재구성하거나 신규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 후원 (Employment-Based Sponsorship)
E-2 소지자가 직접 고용주로서 회사를 운영 중인 경우에도, 조건만 맞는다면 자기 회사가 자신을 고용하는 형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건: 회사가 독립적인 법인이어야 하고, 고용계약 및 급여 조건도 합법적이어야 함

  • 주의점: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필요

EB-1A: 특별 능력자 카테고리
자신 있는 분야가 있고, 경력도 탄탄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길입니다.

  • 요건: 수상, 논문, 업계 영향력, 리더십 입증 등

  • 장점: 고용주 필요 없음. 프리미엄 프로세싱 가능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EB-1A 카테고리로 스스로(Self-petition)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면제)
요즘 들어 STEM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찾는 방법입니다.

  • 요건: Substantial merit, national importance, well-positioned to advance

  • 사례: 친환경 기술, 의료기술, 데이터 분석, AI 등

  • 장점: NIW는 고용주나 PERM 절차가 없어 빠르게 진행 가능
    "내가 하는 일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면,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죠.

결혼을 통한 영주권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한 경우,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진정한 결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민청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와 증거가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영주권을 원하신다면, 지금이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E-2 비자는 분명 매력적인 비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신분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나이, 사업의 성장, 체류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주권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위 방법 중 관심 있는 경로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맞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많기 때문에, 케이스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사업, 가족,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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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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