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는 법안 때문에 이민자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단 한 번의 음주운전(DUI)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Protect Our Communities from DUIs Act, HR 6976)은 이미 6월에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는 상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조차도 추방·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나?
기존 이민법은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는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만 ‘도덕성 결여 범죄(CIMT)’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았죠.
하지만 새 법안은 이런 조건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한 번의 기록만으로도 입국 금지나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과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다.”
또한 DUI로 유죄 판결(conviction)을 받거나, 스스로 음주운전을 인정(admission)한 경우 역시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추방 규정도 한층 강화됩니다. 연방법이든 주법이든 상관없이,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추방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과거 기록이 드러나면 경범죄든 중범죄든 가리지 않고 입국 거부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에도 영향이?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단순 음주운전이 시민권 심사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2회 정도의 전력은 도덕성 결여 범죄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 한 차례의 DUI도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범죄 기록은 시간이 지나거나 말소(expungement)를 하더라도 지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과거 전력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엄격해질 가능성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법안이 DUI만을 겨냥한 것 같지만, 결국 이민법 전반을 더 엄격히 적용하려는 흐름 속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앞으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 기록까지 훨씬 더 까다롭게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상원에서 심의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합법 체류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UI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나 유학생은 해외여행이나 시민권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예전에 한 번 음주운전 적발된 적 있는데, 이제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나요? 이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기록 하나만으로도 추방이나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은 늘 변하고, 작은 전과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이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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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