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약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오른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 취업이민 제도의 판을 흔드는 결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이자, 앞으로 미국 내 고용시장과 이민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The White House / The Guardian

이번에 달라지는 점은?

1. 10만 달러 신규 수수료

앞으로 기업이 외국인을 H-1B 비자로 고용하려면, 신청서마다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몇 천 달러의 비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H-1B 비자를 5명 신청하면 수수료만 5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돈은 결국 기업이 부담하게 되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사실상 외국인을 고용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기준 상향

노동부는 앞으로 H-1B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도록 규정을 강화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을 싼값에 쓰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미국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만 비자가 승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낮은 직종이나 신입사원 레벨의 자리는 H-1B로 채용하기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투명성 강화

지금까지 일부 아웃소싱 업체들은 같은 사람을 여러 회사 이름으로 중복 신청해 추첨 확률을 높이는 꼼수를 써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에 대해 단속이 훨씬 강해집니다. 즉, 똑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복권’을 돌려받는 구조가 사라지고, 신청 기회 자체가 더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1. 막대한 비용 부담

이번 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매년 10명의 외국인을 H-1B로 뽑는다고 가정해 보죠. 지금까지는 수천 달러 정도였던 신청 비용이 앞으로는 10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약 13억 원)나 더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중소기업은 엄두도 못 내죠. 결국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만 H-1B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인사 전략의 전면 수정

기업 인사팀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외국인을 뽑으려면 예산을 얼마나 더 잡아야 하지?”,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면 기존 직원들의 급여 구조도 손봐야 하나?” 같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채용 방식을 바꾸고, 인력 운영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 해외 인재 유치 차질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오는 길이 너무 비싸지고 좁아지면, 해외 인재들이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IT나 과학, 엔지니어링 같은 STEM 분야 인재들이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나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은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늦어지거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한인 사회의 현실

1. 높아진 장벽

앞으로 H-1B 비자는 그야말로 ‘부자 기업’이 아니면 신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사회 초년생, 연봉이 낮은 산업 종사자들은 현실적으로 기회조차 잡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엔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10만 달러라는 높은 장벽이 가로막히게 된 거죠.

2. OPT 학생들의 불확실성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받는 OPT(실습 프로그램)는 보통 H-1B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OPT 졸업생들은 더 좁아진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내가 준비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업이 10만 달러를 낼 만큼 나를 필요로 하느냐”가 관건이 된 겁니다.

3. 현 H-1B 소지자

이미 H-1B 비자를 받아서 근무 중인 분들은 당장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장, 이직, 직종 변경 같은 절차에서는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비자를 받았으니 괜찮다” 하고 넘어가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사실 H-1B만이 길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다른 비자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O-1 비자(특기자 비자)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대회 수상, 주요 언론 보도, 업계 내 독보적 업적 등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EB-1A(탁월 능력 취업이민) :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증명하면, 추첨 없이도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E-2 투자비자 : 한국은 미국과 투자조약이 체결된 국가라, 일정 금액을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면 비교적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자는 영주권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장기 체류를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이런 대안들은 단순히 신청서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탄탄한 증빙 자료, 세밀한 전략,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준비하다가 요건을 놓치면 시간과 비용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인상안은 의회를 거친 정식 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소송이나 의회의 개입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미국 취업이민 정책 역사에서 손꼽히는 변화로 기록될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

H-1B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이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는 사실상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만이 외국 인재를 고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문이 닫히는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H-1B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H-1B를 가지고 있지만 연장이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전문가와 상의해 대안을 찾을 시점입니다. 법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고,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니라, 미국 취업이민 제도의 방향과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모든 한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나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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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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