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이나 기사들을 보면 “H-1B 비자만 있으면 영주권까지 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H-1B는 어디까지나 취업을 위한 임시 비자일 뿐, 영주권을 보장하는 신분은 아닙니다.

1. H-1B 비자의 성격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비롯해 특정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입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장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머물고 싶다면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영주권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영주권 전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H-1B를 받았다고 해서 곧장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주권을 원한다면 반드시 고용주의 후원(스폰서십)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 PERM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 고용주가 “이 자리를 대신할 미국 내 인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I-140 이민청원서: 고용주가 직원(신청자)을 위해 USCIS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 I-485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가 열려야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짧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민 쿼터나 비자 문호 사정 때문에 수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3. “H-1B = 영주권”이라는 흔한 오해

언론 기사에서 “H-1B 소지자는 결국 영주권으로 간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영주권 전환은 고용주의 지원 의사, 노동부·이민국 심사 통과, 그리고 이민 문호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H-1B 받았으니 이제 영주권은 따 놓은 당상이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H-1B는 분명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고용주의 후원 가능성, PERM 절차 준비, 그리고 앞으로의 문호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매일 이민법 관련 상담을 하면서, “H-1B 비자면 영주권까지 바로 가능하죠?”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현실적인 이해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미국 이민, 전략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더 보기 >

내 이민 전략,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단 30분, 크리스 정 변호사와 직접 확인해보세요!  [ 30분 무료상담 예약하러가기]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Previous
Previous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의 팩트는 무엇인가?

Next
Next

VAWA(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학대 속에서도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