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 통한 취업이민, 정말 가능할까?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는 승인 전략과 실무 팁

신설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민 심사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저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신설회사도 취업이민 스폰서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설회사 기반 취업이민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금보고서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신설회사들은 설립 초기라 아직 세금보고 내역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취업이민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예측 재무제표 활용
    매출, 순이익, 순자산 등 현재 기준에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준비하면 심사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노동승인 단계의 시간 활용
    노동승인(PERM)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6~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세금보고 내역을 확보하거나, 재정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 이민청원(I-140) 준비는 미리미리
    I-140 단계에서는 세금보고서 제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리 회계사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 규모보다 중요한 건 ‘지급 능력’

많은 분들이 “직원이 몇 명 있어야 하나요?” “작은 회사라 불리한가요?”라고 묻습니다. 사실 회사 크기 자체는 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 신청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회사의 순이익 또는 순자산이 노동부 기준 임금을 충족한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신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현재 H-1B나 E-2 등으로 신설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받고 있는 연봉이 평균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의 다른 재무자료 없이도 ‘현재 지급 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우리 회사, 여러 명 지원 중인데 괜찮을까요?”

복수의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다음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모든 신청자에게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가?

  • 현재 승인 대기 중인 케이스 수회사의 재무 여력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계획 없이 계속해서 케이스를 넣다 보면, 나중에 제출된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개인회사도 스폰서가 될 수 있을까?

네, 개인회사도 충분히 취업이민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소유주 급여를 제외한 순이익 기준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계산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전문 회계사가 작성한 자산명세서(asset statement)를 첨부해 회사의 자산을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6. 수속 중 다른 신설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만약 I-485(신분조정) 접수 후 180일 이전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기존의 영주권 수속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이전 케이스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유지되므로 전체 수속 기간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설회사, 쉽진 않지만 불가능도 아니다

신설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은 단순한 양식 작성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 회사의 재정능력

  • 평균임금 지급 가능성

  • 영주권 절차별 서류 완성도

이 모든 걸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승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설회사 설립 단계이시거나, 누군가를 고용해서 취업이민을 고려 중이시라면, 전문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경로를 먼저 파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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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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