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 기다리며 일할 수 있는 방법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주권 나올 때까지 일을 못 하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막막함이 묻어납니다. 당장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소득이 끊기면 생활이 버겁죠.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근로허가서(EAD)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근로허가서(EAD)란?

쉽게 말하면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는 영주권 심사가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허가증입니다. 흔히 “워크 퍼밋(work permit)”이라고도 부르죠.

발급처: 미국 이민국(USCIS)

유효기간: 보통 1~2년

갱신: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갱신 신청 가능

이 허가증이 있으면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는 셈이죠.

2. 언제 근로허가를 신청해야 할까?

“영주권 신청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일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심사만 몇 년째 끌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접수와 동시에 근로허가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다리는 동안 일을 쉬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자격 요건

신분조정(Form I-485) 신청 중

취업이민·난민·망명자는 대부분 자동 근로허가 대상

H-1B, L-1 비자로 이미 근무 중인 경우 영주권 대기 중 계속 근무 가능

이외 상황은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근로허가 신청 절차

Form I-765 작성 – USCIS에서 다운로드 후, 본인 정보와 (c)(9) 카테고리 선택

증빙서류 준비 –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사진, (취업이민이라면) I-140 승인서 등

신청비 납부 – 현재 $410, 수표·머니오더·카드 결제 가능

패키지 준비 – 커버레터 포함해 서류 정리, 선택적으로 G-1145 추가

USCIS로 발송 – USPS Priority Mail 등 추적 가능한 우편으로 발송

심사 대기 – 추가 서류 요청(RFE)이 오면 신속하게 대응

승인 및 카드 수령 – 카드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 요청

4. 근로허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카드에 적힌 기간까지만 근무 가능 (갱신 필수)

대부분의 직종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만, 일부 직업은 별도 자격 필요

EAD만으로는 해외여행 불가 (별도 여행허가서 필요)

부양가족이 근무하려면 각자 EAD가 있어야 함

본래 비자 신분도 반드시 유지해야 함

5.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근로허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근로 자격이 확실치 않을 때

영주권 카테고리 선택이 복잡할 때

과거 이민법 위반·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허가 거절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 기반·고용 기반 이민 절차가 얽혀 있을 때

해외 출장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근로허가가 필요한 경우

실제 상담 중에도 “직접 했다가 거절돼서 다시 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가 몇 달, 때로는 1년 이상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EAD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급여 문제를 넘어, 경력과 가족의 미래까지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근로허가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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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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