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 중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님, 비자 갱신할 때 드롭박스로 간단히 할 수 있죠?”

예전 같으면 “네, 가능합니다”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드롭박스(비자 인터뷰 면제) 제도를 2025년 9월 2일부터 대부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5년 9월 2일부터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 적용 범주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H, L, O, F, M, J 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갱신자는 이제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가 필수로 변경됩니다. 2025년 9월 2일부터 드롭박스(인터뷰 면제) 규정은 대부분 폐지되어, 일반적인 비자 갱신자들은 모두 대면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전히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모든 케이스가 막힌 건 아닙니다.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외교관·국제기구 직원(A‑1, A‑2, G 비자 등)

  • 멕시코 국경 통과 카드(Border Crossing Card) 갱신

  • 기존 B‑1/B‑2 관광·비즈니스 비자 갱신(만료 12개월 이내)

  • 최초 발급 시 18세 이상, 이전 거절 이력 없음

위 조건에 부합하고 신청 국가도 요건에 맞으면 인터뷰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H, L, O, F, M, J 비자는 이제 인터뷰가 필수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전에는 10살 어린이, 80세 어르신도 서류만 내면 쉽게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의무화로 인해

  • 대사관·영사관 인터뷰 예약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 해외 체류 중 갱신 시 복귀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며

  • 항공·숙박 비용 등 추가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인력 복귀 일정이 꼬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HR 부서에서 이미 비자 갱신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 해외 근무 중인 직원 중 비자 갱신 대상자 파악

  • 인터뷰 의무화 사실을 사내에 알리고 예약 지원

  • 파견 일정·채용 계획에 추가 대기 시간을 반영

  •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협력해 전체 비자 플랜 재설계

개인 신청자가 지금 할 일

혹시 현재 해외 체류 중이거나 곧 갱신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 면제 대상 여부: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 9월 이전 신청 가능성: 드롭박스 규정이 살아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

  • 대사관·영사관 예약 상황: 국가별 절차가 다르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확인

비자 갱신 절차가 과거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 계획하면 출국 일정을 다시 짜야 하거나, 복귀가 지연되어 회사나 학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내 경우도 인터뷰 대상일까?”
“지금 신청하는 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 로펌은 2025년 새 규정에 맞춰

  • 해외 체류 중 비자 갱신 전략

  • 기업의 국제 인력 파견·복귀 관리

  • 인터뷰 준비 및 예약 지원까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해외 근무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늘 존재합니다.

미국 이민, 전략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더 보기 >

내 이민 전략,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단 30분, 크리스 정 변호사와 직접 확인해보세요!  [ 30분 무료상담 예약하러가기]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Previous
Previous

영주권 심사 기다리며 일할 수 있는 방법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Next
Next

2025년 USCIS 통계가 말해주는 것들: 심사는 느려지고, 기다림은 길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