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Chris W. Chong — 무료 30분 상담 | Free 30-Min Consultation
Law Office of Chris W. Chong

Law Office of Chris W. Chong

Attorneys at Law · U.S.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 Newly Redesigned Website

지금 필요한 건 현재 법에 맞는 답입니다

Laws change. Your case is unique.
Get answers that apply to your situation today.

무료 30분 상담 · Free 30-Minute Consultation

크리스 정 변호사
Attorney Chris W. Chong
한국어 English

크리스 정 변호사와 직접 30분간 상담하세요. 한국어와 영어 모두 편안하게 진행되며, 현재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가능한 법적 옵션과 향후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Speak one-on-one with Attorney Chris W. Chong for 30 minutes — in Korean or English. We review your situation and map out your options and next steps, at no cost.

Practice Areas · 취급 분야
분야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로 바로 이동합니다 · Tap an area to learn more

이 칼럼이 작성된 이후 미국 이민법, 상속·유산계획, 비즈니스 법률, 민사소송 관련 법과 정책은 여러 차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estate, business, and litigation rules may have changed since this was published.

또한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금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very case turns on its own facts — a tailored review is the safest path forward.

5
핵심 분야Practice Areas
3
주 서비스UT · CA · TX
30
무료 상담Free Consult
한/EN
이중언어Bilingual
Law Office of Chris W. Chong
Serving clients nationwide in U.S. Immigration Law, Estate Planning,
Business Law, Litigation, and Personal Injury.
한인 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준비하다 보면 “유타주는 좀 덜 까다로워요”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등록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왠지 한결 수월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얘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 유타도 연방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 어디든,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프랜차이즈 규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타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약 전 최소 14일 전에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즉 프랜차이즈 공개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엔 단순히 ‘가맹비는 얼마다’ 같은 정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운영 방식, 수익 예측, 본사 책임, 계약 해지 조건까지, 계약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만약 이 문서를 받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등록 안 해도 된다’는 말, 전부는 아닙니다

유타는 ‘등록 주(Registration State)’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FDD가 준비되어 있다면, 유타 주정부에 ‘면제 통지(Notice of Exemption)’를 제출해야 하고, 연간 $100 수수료를 납부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는 분들 은근 많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계약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3. 본사가 등록 주에 있다면? 유타에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을 유타에서 체결하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등록을 의무화한 주에 있다면, 그 주의 법이 계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유타에서 계약을 진행했다면, 본사 입장에선 등록 위반이 되고, 그 결과가 유타에 있는 가맹점주에게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등록을 제대로 마쳤는지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타 프랜차이즈 계약 체크리스트

프랜차이즈 등록: 별도 등록 의무는 없음

면제 통지 & 수수료: FDD가 있다면 Notice of Exemption 제출 + 연간 $100

FDD 제공: 계약 14일 전 반드시 받아야 함

허위·사기 발견 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유타는 확실히 사업하기 좋은 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 지역 진출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 경험상, ‘규제가 적다’는 말은 ‘책임도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은 수익만큼이나 리스크도 따라붙는 구조예요. 등록 여부, 본사 소재지, 계약 전 절차… 이 모든 게 나중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타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또는 이미 계약했지만 이게 제대로 된 구조인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에서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각종 비즈니스 계약에 대해 상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언해드립니다.

-> 계약 전, 어떤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한지
->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상법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사인하기 전에 단 한 번의 상담, 그것이 수년 뒤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전략이 다르면 성패도 달라집니다. 더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상법 칼럼 더 보기 >

혹시 지금, 미국 내 법인 설립이나 투자 진출을 고민 중이신가요?
“내 비즈니스 구조, 이대로 안전할까?”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일 수 있습니다.

내 사업 전략,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단 30분, 크리스 정 변호사와 함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보세요.  [ 30분 무료상담 예약하러가기]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귀하의 사업 목적, 계약 조건, 지역 법령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Previous
Previous

텍사스 주법상 프랜차이즈 등록 왜 따로 없을까?

Next
Next

불법 프랜차이즈 계약,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 프랜차이즈 법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