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준비하다 보면 “유타주는 좀 덜 까다로워요”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등록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왠지 한결 수월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얘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 유타도 연방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 어디든,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프랜차이즈 규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타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약 전 최소 14일 전에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즉 프랜차이즈 공개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엔 단순히 ‘가맹비는 얼마다’ 같은 정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운영 방식, 수익 예측, 본사 책임, 계약 해지 조건까지, 계약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만약 이 문서를 받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등록 안 해도 된다’는 말, 전부는 아닙니다

유타는 ‘등록 주(Registration State)’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FDD가 준비되어 있다면, 유타 주정부에 ‘면제 통지(Notice of Exemption)’를 제출해야 하고, 연간 $100 수수료를 납부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는 분들 은근 많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계약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3. 본사가 등록 주에 있다면? 유타에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을 유타에서 체결하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등록을 의무화한 주에 있다면, 그 주의 법이 계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유타에서 계약을 진행했다면, 본사 입장에선 등록 위반이 되고, 그 결과가 유타에 있는 가맹점주에게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등록을 제대로 마쳤는지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타 프랜차이즈 계약 체크리스트

프랜차이즈 등록: 별도 등록 의무는 없음

면제 통지 & 수수료: FDD가 있다면 Notice of Exemption 제출 + 연간 $100

FDD 제공: 계약 14일 전 반드시 받아야 함

허위·사기 발견 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유타는 확실히 사업하기 좋은 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 지역 진출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 경험상, ‘규제가 적다’는 말은 ‘책임도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은 수익만큼이나 리스크도 따라붙는 구조예요. 등록 여부, 본사 소재지, 계약 전 절차… 이 모든 게 나중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타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또는 이미 계약했지만 이게 제대로 된 구조인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에서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각종 비즈니스 계약에 대해 상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언해드립니다.

-> 계약 전, 어떤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한지
->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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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귀하의 사업 목적, 계약 조건, 지역 법령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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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법상 프랜차이즈 등록 왜 따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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