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사에서 설명해준 대로만 하면 괜찮지 않나요?”

창업을 앞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요즘처럼 브랜드 파워와 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한 시대에, 프랜차이즈는 ‘덜 위험한 창업’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 이미지나 본사의 말만 믿고 서두른 계약은, 나중에 생각보다 훨씬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도 각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주뿐 아니라 매장을 여는 주의 법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닙니다. “계약 전, 한 번 더 질문하고 확인하는 용기”가 당신의 투자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법률 요소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읽어야 할 글이 있다면, 저는 이 글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질문을 더 던질 용기” 이게 결국 투자와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합니다. 브랜드를 고르고, 입지를 정하고,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빠르게 움직이죠.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에서 다 해주겠지”라는 마음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법 변호사로서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계약은 시스템이 아니라 책임이다.”
프랜차이즈든 독립 창업이든, 사인을 하는 순간 점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는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계약서 한 줄, 한 문장이 나중에 분쟁의 증거가 되고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1. 프랜차이즈 등록 여부 (Registration)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본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각 주(state)가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등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FTC)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기본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각 주(state)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등록, 규제, 감독 제도를 둘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California)

반드시 주정부에 등록(Registration States)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입니다. 각 주(state)가 별도로 더 엄격한 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등록 주(Registration State)’에서는, FDD를 단순히 제공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공식적으로 주정부에 등록하고 승인까지 받아야만, 프랜차이즈 판매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등록이 승인되기 전에는 단 한 건도 계약하거나 광고하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등록이 승인되기 전에는 단 1건도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을 모르고 시작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뿐 아니라, 계약 무효나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유타 (Utah)

유타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 / 칼럼으로 바로가기

Utah Business Opportunity Disclosure Act는 존재하지만 별도의 프랜차이즈 등록 제도는 없습니다.

본사 주의 법 적용 가능성이 있음으로, 본사가 등록 주에 있으면 등록 위반 책임 발생 가능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정한 공개의무(FDD 제공 : 연방법(FTC)에 따라 계약 14일 전 제공해야 함)만 충실히 지키면 됩니다.

단, 사기적 요소나 허위 진술(수익 보장, 리스크 은폐 시 법적 책임 발생)이 있을 경우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처벌 가능

텍사스 (Texas)

Texa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DTPA)를 중심으로 규제

등록 없이도 프랜차이즈 계약 가능하지만, 계약 내용에 허위나 기만이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즉, 등록을 요구하지 않지만, 법적 책임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 주법상 프랜차이즈 등록 왜 따로 없을까? 변호사 인사이트 칼럼 바로가기

2. FDD(Financial Disclosure Document 프랜차이즈 공개문서) 제공 시점 과 내용

법적으로는, 이 문서를 계약 최소 14일 전에 미리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언제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입니다.

이 FDD 안에는 가맹비, 로열티, 예상 수익, 본사의 교육 의무, 해지 조항, 분쟁 해결 방식까지, 겉으로 보기엔 안 보이는 ‘사업의 진짜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계약서가 ‘결과’를 정리한 문서라면, FDD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배경과 조건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리스크 고지와 수익 보장 여부

“월 매출 8만 불은 기본입니다.”
“몇 개월이면 본전 뽑고, 그다음부턴 다 수익이에요.”
이런 말, 창업설명회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수익’을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 법도 이런 식의 수익 약속이나 수치 제시는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합니다. 물론, FDD에 일정한 매출 사례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 일부 가맹점의 실적일 뿐, 당신의 가게가 그만큼 벌 거라는 보장은 절대 아닙니다.결국, 본사는 보장하지 않고,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그 모든 리스크는 ‘사업자’인 당신의 몫이 됩니다.

4. 계약서 속 해지 조항과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계약서를 읽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조항은 그냥 지나칩니다. ‘해지 조항’이나 ‘분쟁 해결 방식’, 말은 어렵고 당장 사업이 급하니 뒤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단언컨대, 문제는 항상 이런 조항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 계약 전에 꼭 던져보셔야 합니다.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가맹점주인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혀 있나?

  • 분쟁이 생기면 어느 주(state)에서, 어떤 절차로 해결하게 되어 있나?

  • 중재로 끝낼 수 있는가, 아니면 법정 소송까지 가야 하는 구조인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는 주마다 소송 비용도 다르고, 중재 절차의 유무,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도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본사가 있는 주로 소송 관할지를 지정해두면, 멀리 떨어진 타주까지 날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돈, 에너지 모두 감당해야 하죠. 사업은 현장에서 벌어지는데, 분쟁은 엉뚱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이건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처음 마주하시는 분들 중엔, 그걸 마치 브랜드 소개서나 운영 매뉴얼처럼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브랜드인지,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설명해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그보다 훨씬 무겁고 조심스러운 문서입니다. 이건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라, 엄연한 ‘법적 계약서’입니다.

특히 미국처럼 계약서가 곧 ‘법’처럼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당신이 사인한 한 줄 한 줄이 나중에 그대로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해지가 가능한지, 심지어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주 법을 따르게 되는지도 모두 이 문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5년 지금,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족쇄가 될지는 당신이 계약 전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계약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확인하셔야 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에서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각종 비즈니스 계약에 대해 상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언해드립니다.

-> 계약 전, 어떤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한지
->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상법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사인하기 전에 단 한 번의 상담, 그것이 수년 뒤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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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귀하의 사업 목적, 계약 조건, 지역 법령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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