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텍사스는 등록 안 해도 된다면서요? 훨씬 간단하네요.”

텍사스는 분명 다른 주처럼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 대신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훨씬 강력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텍사스는 프랜차이즈 등록 주가 아닙니다

텍사스는 프랜차이즈 등록 주(Registration State)가 아니어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기 위해 주정부에 별도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1. FDD(Federal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를 갖춘 상태에서

  2. Business Opportunity Exemption Notice라는 면제 통지서를 텍사스 국무부에 1회 제출해야 하고

  3. $25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법적으로 판매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텍사스의 소비자 보호법 – DTPA 규제가 핵심입니다

텍사스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Texa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DTPA)입니다.

  • 계약서나 설명 과정에서 허위·과장·기만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 소비자는 DTPA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등록 절차는 간단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DTPA 위반 사례

수익 과장·허위 재정 정보 제공:본사가 매출과 수익을 부풀려 보여주거나, 성공 사례만 강조하고 실패 사례는 숨기는 경우

본사 지원에 대한 오해 유발:본사가 운영을 보증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없었던 경우

중요 정보 누락:과거 점포 폐쇄, 계약 해지 이력 등을 숨기고 신규 가맹을 모집한 경우

이런 사례들은 모두 DTPA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겉보기엔 규제가 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든 가맹점주든, 허위 정보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이 진행되면 강력한 DTPA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히 등록 여부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 한 줄, 본사의 설명 한마디가 수년 뒤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혹시 지금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미 계약했는데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를 포함해

  • 프랜차이즈 계약 검토

  • 본사 등록·면제 요건 확인

  • DTPA 기반 법적 리스크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또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준비가 곧 최선의 방어입니다.

-> 계약 전, 어떤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한지
->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상법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사인하기 전에 단 한 번의 상담, 그것이 수년 뒤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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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귀하의 사업 목적, 계약 조건, 지역 법령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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