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에서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미국 이민국의 도움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카를로스 노에 갈레고스의 시민권 박탈로 이어진 수사에 결정적인 지원을 제공했다고 미 연방 검찰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은 멕시코 국적자인 갈레고스가 2010년 귀화 신청 과정에서 아동 성폭행 사실을 이민국(USCIS)에 숨긴 점을 들어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갈레고스는 두 건의 범죄 행위를 모두 숨겼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갈레고스의 범죄 행위로 인해 귀화 자격이 없으며, 그의 시민권 취득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이민 소송국 산하 적극적 소송 부서가 텍사스 남부 지방 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민세관집행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이민국 (USCIS)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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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