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29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Law Office of Chris W. 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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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이 작성된 이후 미국 이민법, 상속·유산계획, 비즈니스 법률, 민사소송 관련 법과 정책은 여러 차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estate, business, and litigation rules may have changed since this was published.
또한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금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very case turns on its own facts — a tailored review is the safest path forward.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이 2026년 2월 27일에 I-129라는 취업비자 신청서 양식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Form I-129란 무엇인가?
Form I-129는 미국 회사가 외국인을 임시 취업비자(비이민 취업비자) 로 초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즉, 외국인이 직접 내는 서류가 아니라, 고용주(회사)가 USCIS에 제출하는 청원서입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외국인을 새로 고용할 때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를 미국 회사가 H-1B로 초청할때,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지사로 L-1 주재원 발령할때, 특출난 연구자를 O-1 비자로 초청할때 회사가 I-129를 제출합니다.
대표적인 비자 예,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O-1 (특기자), H-2B (임시 근로자)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바꿀 때
예 : F-1 학생 → H-1B 취업비자로 변경 / E-2 직원 → H-1B 변경 / 다른 회사로 이직 (H-1B transfer) 이 경우도 회사가 I-129 제출합니다.
체류 연장할 때 이미 H-1B나 L-1로 일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할 경우에도 I-129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I-129는 “회사에서 외국인을 미국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언제부터 새 양식만 사용할까?
2026년 4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버전(02/27/26)만 사용
3월 31일까지는 이전 버전(01/20/25)도 가능
4월 1일 이후 옛날 양식 제출하면 → 바로 반려(Reject)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민국이 급행 처리(Premium Processing)비용을 인상합니다. 급행 처리는 보통 15일~30일 내 결과를 받는 빠른 심사 옵션입니다.
언제부터 인상?
2026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 적용
3월 1일 이후 발송하는 급행 신청서(Form I-907)는 새 금액 필수
4월 1일 – 새 I-129 양식만 허용
2025년 9월 21일 이후 신규 H-1B는 $100,000 추가 요건
On Feb. 27, 2026, USCIS published a new edition of Form I-129 (edition date 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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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