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이 2026년 2월 27일에 I-129라는 취업비자 신청서 양식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Form I-129란 무엇인가?

Form I-129는 미국 회사가 외국인을 임시 취업비자(비이민 취업비자) 로 초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즉, 외국인이 직접 내는 서류가 아니라, 고용주(회사)가 USCIS에 제출하는 청원서입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외국인을 새로 고용할 때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를 미국 회사가 H-1B로 초청할때,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지사로 L-1 주재원 발령할때, 특출난 연구자를 O-1 비자로 초청할때 회사가 I-129를 제출합니다.

대표적인 비자 예,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O-1 (특기자), H-2B (임시 근로자)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바꿀 때

예 : F-1 학생 → H-1B 취업비자로 변경 / E-2 직원 → H-1B 변경 / 다른 회사로 이직 (H-1B transfer) 이 경우도 회사가 I-129 제출합니다.

체류 연장할 때 이미 H-1B나 L-1로 일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할 경우에도 I-129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I-129는 “회사에서 외국인을 미국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언제부터 새 양식만 사용할까?

  • 2026년 4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버전(02/27/26)만 사용

  • 3월 31일까지는 이전 버전(01/20/25)도 가능

  • 4월 1일 이후 옛날 양식 제출하면 → 바로 반려(Reject)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민국이 급행 처리(Premium Processing)비용을 인상합니다. 급행 처리는 보통 15일~30일 내 결과를 받는 빠른 심사 옵션입니다.

언제부터 인상?

  • 2026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 적용

  • 3월 1일 이후 발송하는 급행 신청서(Form I-907)는 새 금액 필수

  • 4월 1일 – 새 I-129 양식만 허용

  • 2025년 9월 21일 이후 신규 H-1B는 $100,000 추가 요건

On Feb. 27, 2026, USCIS published a new edition of Form I-129 (edition date 02/27/26).

새로운 업데이트 된 Form I-12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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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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