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교육, 수련을 받은 의사(Internationally Trained Physicians)를 위한 면허 취득 경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 주(州)
2026년 2월, 18개 주와 괌(Guam), 북마리아나 제도(Northern Mariana Islands)는 미국 레지던시(ACGME Postgraduate Training, PGT)를 다시 하지 않아도 해외 의사가 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의사 인력 부족 문제(physician shortage)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개 이상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ECFMG 인증
USMLE 시험
일정 기간의 감독 하 임상 근무(Supervised Practice)
대체 면허 경로를 이미 도입한 주 (2026년 2월 기준)
현재 다음 18개 주에서는 해외 의사가 대체 면허 경로(alternative licensure pathway)를 통해 의사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Provisional License 또는 제한적 면허 기간을 거친 후 정식 면허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Arkansas
Florida
Idaho
Illinois
Indiana
Iowa
Louisiana
Massachusetts
Minnesota
Nevada
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Rhode Island
Tennessee
Texas
Virginia
Wisconsin
또한 미국 영토인 Guam과 Northern Mariana Islands에서도 유사한 경로가 존재합니다.
입법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는 주 (2025–2026)
현재 20개 이상의 주에서도 해외 의사를 위한 새로운 면허 경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주들이 포함됩니다.
Arizona
California (기존 제한적 면허 경로 존재)
Connecticut
Georgia
Kansas
Kentucky
Maine
Maryland
Michigan (입법 진행 중)
Mississippi
Missouri
New Hampshire (입법 진행 중)
New Jersey
New York (기존 제한적 면허 경로 존재)
North Dakota
Pennsylvania (입법 진행 중)
South Carolina
Vermont
Washington (기존 제한적 면허 경로 존재)
West Virginia
Wyoming
새로운 면허 경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주마다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및 자격 : ECFMG certification, USMLE Step 1 및 Step 2 합격
2. 임상 경력 : 본국에서 3~5년 이상의 의료 면허 기반 임상 경력
3. 감독 하 임상 근무 : Provisional License 또는 Limited License 상태에서 2~3년 동안 감독 하 진료(Supervised Practice)
4. 근무 지역 제한 : 많은 주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Underserved / Rural Areas) 근무를 요구
5. 영어 능력 : 영어 능력 증명 (예: OET 등)
추가 참고 사항
위에 언급된 18개 주 외에도 다음 주에서는 이미 레지던시 없이 제한적인 면허 경로가 일부 존재합니다.
California
New York
Washington
다만 이들 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한 정식 면허(full license)가 아니라 제한적 또는 특정 기관 근무 형태의 면허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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