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교육, 수련을 받은 의사(Internationally Trained Physicians)를 위한 면허 취득 경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 주(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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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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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이 작성된 이후 미국 이민법, 상속·유산계획, 비즈니스 법률, 민사소송 관련 법과 정책은 여러 차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estate, business, and litigation rules may have changed since this was published.

또한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금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very case turns on its own facts — a tailored review is the safest path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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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분야Practi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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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비스UT · CA ·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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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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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8개 주와 괌(Guam), 북마리아나 제도(Northern Mariana Islands)미국 레지던시(ACGME Postgraduate Training, PGT)를 다시 하지 않아도 해외 의사가 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의사 인력 부족 문제(physician shortage)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개 이상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ECFMG 인증

  • USMLE 시험

  • 일정 기간의 감독 하 임상 근무(Supervised Practice)

대체 면허 경로를 이미 도입한 주 (2026년 2월 기준)

현재 다음 18개 주에서는 해외 의사가 대체 면허 경로(alternative licensure pathway)를 통해 의사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Provisional License 또는 제한적 면허 기간을 거친 후 정식 면허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rkansas

  • Florida

  • Idaho

  • Illinois

  • Indiana

  • Iowa

  • Louisiana

  • Massachusetts

  • Minnesota

  • Nevada

  • North Carolina

  • Oklahoma

  • Oregon

  • Rhode Island

  • Tennessee

  • Texas

  • Virginia

  • Wisconsin

또한 미국 영토인 Guam과 Northern Mariana Islands에서도 유사한 경로가 존재합니다.

입법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는 주 (2025–2026)

현재 20개 이상의 주에서도 해외 의사를 위한 새로운 면허 경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주들이 포함됩니다.

  • Arizona

  • California (기존 제한적 면허 경로 존재)

  • Connecticut

  • Georgia

  • Kansas

  • Kentucky

  • Maine

  • Maryland

  • Michigan (입법 진행 중)

  • Mississippi

  • Missouri

  • New Hampshire (입법 진행 중)

  • New Jersey

  • New York (기존 제한적 면허 경로 존재)

  • North Dakota

  • Pennsylvania (입법 진행 중)

  • South Carolina

  • Vermont

  • Washington (기존 제한적 면허 경로 존재)

  • West Virginia

  • Wyoming

새로운 면허 경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주마다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및 자격 : ECFMG certification, USMLE Step 1 및 Step 2 합격

2. 임상 경력 : 본국에서 3~5년 이상의 의료 면허 기반 임상 경력

3. 감독 하 임상 근무 : Provisional License 또는 Limited License 상태에서 2~3년 동안 감독 하 진료(Supervised Practice)

4. 근무 지역 제한 : 많은 주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Underserved / Rural Areas) 근무를 요구

5. 영어 능력 : 영어 능력 증명 (예: OET 등)

추가 참고 사항

위에 언급된 18개 주 외에도 다음 주에서는 이미 레지던시 없이 제한적인 면허 경로가 일부 존재합니다.

  • California

  • New York

  • Washington

다만 이들 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한 정식 면허(full license)가 아니라 제한적 또는 특정 기관 근무 형태의 면허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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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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