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25년 9월 2일부터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 적용 범주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H, L, O, F, M, J 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갱신자는 이제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가 필수로 변경됩니다. 2025년 9월 2일부터 드롭박스(인터뷰 면제) 규정은 대부분 폐지되어, 일반적인 비자 갱신자들은 모두 대면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인터뷰 면제 예외 대상

  • 외교 및 국제기구 관련 비자

    A-1, A-2, C-3(공인 직원의 수행원, 가사도우미, 개인 고용인은 제외)

    G-1, G-2, G-3, G-4

    NATO-1 ~ NATO-6

    TECRO E-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의 비자 신청자

  • 특정 비자 갱신 신청자

    B-1, B-2, B1/B2 비자 또는 멕시코 국적자의 Border Crossing Card/Foil을 갱신하는 경우

    이전 비자 만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최초 비자 발급 시 18세 이상이었을 것

추가 요건

위 세 번째 항목(특정 갱신 신청자)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터뷰 면제가 가능합니다.

  • 자국 또는 거주국에서 신청할 것

  • 비자 거절 이력이 없을 것(혹은 거절이 극복·철회된 경우)

  • 명백하거나 잠재적인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주의사항

  • 영사는 언제든지 개별 사유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각국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비자 신청 요건과 절차, 운영 현황 및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2월 18일에 발표된 이전 인터뷰 면제 업데이트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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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미국 국무부 2025년 7월 25일 발표 면제 업데이트 : 미국 국무부 “Interview Waiver Update” (2025년 7월 25일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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