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께서 종종 묻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따면 우리 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시민권(Citizenship by Operation of Law)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자동 시민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320)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시민권은 출생이나 귀화 여부에 상관없습니다. 한쪽 부모만 시민권자여도 됩니다.

  2. 자녀가 18세 미만일 것.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는 순간, 자동 시민권의 문은 닫힙니다.

  3. 합법적 영주권자(LPR)이며,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주소를 공유하는 것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육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동 시민권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자녀는 N-400 같은 시민권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 없이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다만,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 시민권 증명서(Certificate of Citizenship)가 필요하다면? USCIS에 N-600 양식으로 신청 가능

  • 여권만 필요하다면? 미국 여권 신청을 통해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시민권 증명서는 평생 유효한 공식 문서이기에 권리 행사나 정부기관 제출 시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사례에선 예외가 꽤 많습니다.

예시 1: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자녀가 이미 18세였던 경우

자동 시민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자녀는 직접 N-400을 통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2: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했고, 아이가 다른 친권자와 살고 있다면? ‘시민권자 부모와의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legal and physical custody” 기준이 적용되므로, 양육권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언

이민법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규정처럼 보여도, 가족관계, 이혼·양육권, 실제 거주 상태 등 여러 법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한쪽 부모가 최근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증명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재혼, 공동 양육 같은 변수가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단순히 "우리 아이도 시민권자인가요?"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절차로 증명해야 확실할까요?"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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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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