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이민 신청에서 ‘반미주의’ 심사 강화
미국 이민국(USCIS)이 또 한 번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때, 단순히 법적 요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미주의(Anti-Americanism)’ 여부까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형식적 심사가 아니라, 심사관의 재량권이 필요한 케이스 전반에 적용됩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임시 허가(Parole) 신청 기록
반미적 성향이나 테러 조직과의 연계 여부
반유대주의 활동 이력
이 모든 것이 앞으로는 재량적 심사에서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반미주의, 압도적으로 부정적 요소”
USCIS는 이번 지침의 핵심을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반미 활동은 모든 재량적 분석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즉,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반미적 활동’ 흔적이 발견되면 그 자체로 케이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요소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사실상 치명적인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소셜 미디어까지 확대된 심사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셜 미디어 심사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됐던 SNS 검토가 이제는 거의 모든 신청자로 확대됐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직접 쓴 글뿐만 아니라, 좋아요·공유·댓글 기록까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볍게 눌렀던 좋아요 하나, 단순한 공유 하나가 지금 심사관 눈에는 ‘사상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반유대주의 활동까지 직접 언급
이번 지침에는 특히 ‘반유대주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발언이나 신념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나 차별로 읽힐 수 있는 활동은 곧바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USCIS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 혜택은 여전히 특권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즉, 미국 정부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모든 신청에 적용
가족 초청 영주권, 취업비자, 시민권 신청 등 예외가 없습니다.온라인 기록 관리 필수
과거 게시물, 댓글, 공유 기록까지 심사 대상입니다. 오래된 글이라도 지금 시점에서 문제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반미주의’라는 모호한 개념
무엇이 반미주의로 해석될지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심사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가?
USCIS는 이번 정책의 근거로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INA) 을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 단체나 폭력적 단체와의 연계를 명확히 금지했지만, 2025년 현재 ‘반미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뜻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전 USCIS 심사관이었던 에릭 핀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미주의’는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관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실하게 절차를 밟는 가족이나 근로자들조차 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됩니다.”
2025년 들어 이민 절차는 더 까다롭고,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반미주의 심사 강화’는 단순히 제도 변경이 아니라, 신청자의 생각·행동·온라인 기록까지 전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내가 예전에 남긴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이런 불안은 혼자 끌어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몇 달, 몇 년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실제 사건들을 다루면서, 사소한 기록이 의외의 큰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라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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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