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희소식: R-1 비자 1년 출국 의무 완전 폐지 (2026년 1월 발효)
드디어 오랜 부담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R-1 비자로 미국에서 5년간 사역하신 목회자나 선교사 분들, 혹시 "5년 채우면 무조건 1년은 한국 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이제 그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이민국(USCIS)이 1월 14일 발표한 새 규칙에 따르면, 더 이상 1년 해외 체류 의무 없이 R-1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방관보에도 공식 게재됐고요, 발표와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60일간 의견 접수도 병행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적용 중인 겁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기존 규정은 솔직히 좀 가혹했습니다. R-1 비자로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 5년이 꽉 차면 그 다음엔 최소 1년간 해외에 머물러야만 다시 R-1 신분으로 재입국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처럼 담임목사 한 분이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였던 곳입니다. 1년간 자리를 비운다는 건 사실상 교회 운영 자체가 멈춘다는 뜻이었죠. 사역 연속성도 끊기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규정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5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속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제 뭐가 달라졌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5년 체류를 채운 뒤에도 곧바로 R-1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형식상 출국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년은 해외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잠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EB-4 종교 이민 신청자에게도 좋은 소식
이번 변경이 특히 의미 있는 건, R-1 체류 중에 EB-4 종교 이민 같은 장기 체류 방안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요즘 EB-4도 쿼터 부족하고 대기 시간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R-1 5년을 먼저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민 승인 나오기도 전에 한국 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R-1 체류를 이어가면서 EB-4 진행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역 중단 없이 영주권 트랙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DHS는 이번 규정 변경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회자, 신부, 수녀, 랍비 등 종교인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력이다. 종교의 자유와 사역 연속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설된 '백악관 신앙 사무국'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사역을 사회 필수 서비스로 보고, 불필요한 제도적 장벽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5년 후엔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역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R-1 재신청 절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출국 형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같은 강제 기간이 없어진 것뿐입니다.
EB-4나 다른 이민 옵션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R-1이 편해진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트랙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소형 교회, 개척 교회, 1인 사역 구조라면 이번 규정 변경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비자 상태, 교회 구조, 향후 계획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링크:
USCIS EB-4 공식 페이지: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ourth-preference-eb-4/special-immigrant-religious-workers
Form I-360 다운로드: https://www.uscis.gov/i-360
R-1 재신청, EB-4 종교 이민, 또는 다른 비자 옵션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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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