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7511은 현재법, H.R. 6976은 다음 단계 : 이미 적용되는 법과 확대를 노리는 법안, 한 번에 이해하기

“10년 전 음주운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요?”

영주권자, 비시민자 모두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HR 6976 이야기

“그때는 벌금 내고 끝난 일인데요.” “정말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이 말, 이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는 분들 상담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의 이민 실무에서는 경미한 단순 DUI 한 건만으로 바로 추방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원은 이미 통과, 지금은 상원 차례 – HR 6976

2024년 2월, 연방 하원은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법안’(H.R. 6976) 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74표, 반대 150표. 숫자만 봐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입니다.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고, 대통령 서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당장 시행되는 법은 아닙니다. 고로 현재 HR 6976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 법이 아니다”라는 말이 곧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이 법안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까?

HR 6976 내용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 술이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

  • 그 행위가 형사법상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따지지 않음

  • 유죄 판결뿐 아니라, 본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한 경우까지 포함

이 조건에 해당하면, 입국 불허 또는 추방 사유로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단 한 번, 오래전 DUI도 문제 될 수 있는 구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전, 딱 한 번의 DUI, 기소는 됐지만 합의나 감형으로 정리된 사건이 있었거나, 형사 기록상 중범죄는 아닌, 비교적 가벼운 위반이 있었다면… 이런 이력들이라도, 이민법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일”로 정리되던 것들이, 앞으로는 입국,체류, 신분 유지 전체를 건드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주권자인데요?” 그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담 중에 이런 질문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그래도 해당되나요?” 이 법안은 비시민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영주권자(LPR)

  • 유학생(F-1)

  • 취업비자(H-1B, L-1 등)

  • 망명, 난민 신청자

  • 신분조정 대기 중인 분들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우려되는 장면은 이겁니다. 과거 DUI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다녀온 뒤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는 순간,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법안 문구 그대로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합니다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 가장 긴장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기소됐다가 나중에 기각된 사건

  • 조건부 합의로 끝난 케이스

  •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했던 기록

  • 오래된 경찰 보고서나 진술

형사 사건에서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도, 이민 절차에서는 다시 들춰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민권 인터뷰에서는 단순 DUI 전력이 있더라도 “참고 사항”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

  •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기준 강화

  •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권 심사 도중 이민 절차 자체가 뒤집히는 상황

까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법도 있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거나 “통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바로 Laken Riley Act입니다.

Laken Riley는 2024년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불법체류 신분의 용의자가 이미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이민 단속의 공백, 범죄 전력 있는 불법체류자 관리 문제, 주정부&연방정부 책임 논쟁으로 확산되며 전국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공식 합법화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조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요즘 미국 이민법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꽤 분명하게 보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폭력 범죄, 중대한 신체 상해, 사망을 초래한 범죄가 얽혀 있다면 그 사람이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보석 없이 이민 구금될 수 있고 이민 절차 역시 매우 빠르게 추방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건 살인이나 강력범죄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주운전이 그 경계선 위에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중대 범죄’ 취급을 받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단순한 DUI 한 건만으로 현재 기준에서 자동 추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건은 더 이상 “교통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범죄로 분류되고, Laken Riley Act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체포 직후, 보석 없이 이민 구금

  • 형사 사건과 동시에 이민 절차가 빠르게 진행

  • 추방을 막기 위한 전략을 차분히 세울 시간 자체가 거의 없음

이건 가정이나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법이 더 무서운 이유

Laken Riley Act가 특히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겉으로는 “위험한 범죄자를 걸러내는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이민자에게 거의 예외를 두지 않는 방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영주권자

  • 유학생

  • 취업비자 소지자

  •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진행 중인 분들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 하나로 지금까지 쌓아온 체류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응은?

영주권자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전략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 DUI 기록이 있다면 신청 전 형사·이민법적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라면

해외 출국 전 리스크 점검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과거 기록이 있다면 입국 전략 자체를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

형사 기록과 이민 기록은 완전히 다른 잣대로 판단됩니다. “예전에 아무 문제 없었다” 이 말이 앞으로도 통할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민법은 지금 가진 신분 하나만 보고 안심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과거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체류 자격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기록은 이제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이민 신분 전체를 건드릴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 뒤에 대응하려면 선택지는 훨씬 줄어듭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상담하는 것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혹시라도 과거 DUI 기록이 마음에 걸린다면,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한 번쯤은 차분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게, 2026년 현재 이민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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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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