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이제는 ‘주마다 다르다’?
미국 대법원 판결이 바꿔놓은 현실과 이민자 가족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2025년 6월 27일.
이 날은 미국 이민 정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출산을 앞둔 이민자 가정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생긴 거죠.
출생 시민권이란 뭘까요?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누구든 그 아이는 시민권을 받는다. 이 원칙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동안은 ‘건드릴 수 없는 상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25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나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60)을 내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법체류자나 단기 체류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더 이상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않는다.”
바로 이 명령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급 법원들은 곧장 반응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전국적인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2025년 6월 27일,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이 ‘전국 단위로’ 명령 집행을 막는 건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다시 각 주의 하급 법원으로 분산됐고, 이제는 출생 시민권 문제마저 주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한인 부부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부부가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해당 주의 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아이는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의 부부가 텍사스에서 출산했다면요? 그 주 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인정한다면, 아이는 시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 다른 결과. 결국 "어느 주에서 태어났느냐"가 시민권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출산 전략”까지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과도기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출산 예정이신 분이라면:
출산하려는 주의 법원 판례나 입장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출생증명서, 병원 진료기록, 체류 신분 서류 등은 꼼꼼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법률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2. 시민권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슈가 된 주에서 시민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해보세요.
일부 주(예: 메릴랜드, 뉴햄프셔)에서는 이미 관련 집단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출생지, 신청 시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시각이 엇갈리고 있을까요?
보수 성향 대법관:
“전국 단위 가처분 명령은 하급 법원의 권한을 넘는다.”진보 성향 대법관:
“시민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주마다 판단이 다르면 헌법이 무력화됩니다.”
한 마디로, 법 해석조차도 이념과 정치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이 보장되는 시대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은 이제 더 이상 자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생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법적 지위가 갈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출산 예정 지역의 법원 판단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민권 전략, 그대로 괜찮을까요?”
“자녀의 시민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지금이 바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권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정보와 법률적 준비로 가족의 미래를 지키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당신과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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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