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 가진 의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의사인데, 미국에서도 진료하면서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길은 누구에게나 같지는 않습니다. 의료 면허, 근무 계획,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민 전략이 조화를 이뤄야 하죠.

오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한국 의사분들을 위해 실제 많이 활용되는 영주권 취득 경로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EB-2 NIW (국익 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로이자,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사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지정한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고용주 없이도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얼마나 유명한 의사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공보건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2. EB-1A (특출한 능력 보유자)

이 경로는 학계 또는 의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의사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 국제 저널에 논문을 꾸준히 발표한 경우

  • 학회에서 연사로 초청된 경험이 있는 경우

  • 의학상 수상, 전문 분야의 리더십 활동

이런 업적이 있다면 EB-1A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도 필요 없고, 노동 인증도 면제되기 때문에 절차도 빠른 편입니다. 물론 조건은 다소 까다롭지만, 연구 중심 병원이나 의과대학 교수 출신이라면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3. H-1B 비자 → 영주권 전환

미국 병원이나 대학병원, 리서치 기관에서 의사로 근무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자가 바로 H-1B입니다.

  •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EB-2 혹은 EB-1A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점은 매년 제한된 수의 비자 쿼터추첨 시스템. - 특히 민간 병원에 지원할 경우, 추첨에서 떨어지는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 반면, 대학병원이나 비영리기관은 쿼터 면제 대상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더 안정적으로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EB-2 (PERM 절차 포함)

NIW처럼 국가이익을 강조하기 어렵다면, 일반 EB-2 카테고리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주고

  • 미국 내 해당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PERM 노동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NIW 요건이 애매한데, 병원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렇다면 이 경로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J-1 비자 → Waiver → 영주권

레지던시나 펠로우십을 위해 J-1 비자로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귀국 의무 조항이 가장 큰 걸림돌일 겁니다.

하지만 ‘J-1 Waiver’를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대표적인 방식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3년간 근무하는 조건을 수락하는 것 (Conrad 30 프로그램 등)

  • 이후에는 H-1B로 전환하거나, EB-2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로는 비교적 빠르게 신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미국에서 레지던시 중인 많은 한국 의사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영주권을 받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사라는 자격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 내가 미국에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는가

  • 면허는 어느 단계까지 취득했는가

  • 연구 업적이 있는가

  • 가족 구성, 동반 자녀 유무는?

이런 요소들에 따라 추천 경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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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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