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E2 비자 및 신분 변경 - 사업과 체류 전략을 다시 짤 시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은 단순히 비자를 받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 있는데, 여기서 바로 신분을 바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외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 들어오는 게 나을까요?”
2025년부터 관련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이제는 각각의 방식이 가진 장단점,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는 방식 – 지금 체류 중이라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F-1)이나 관광비자(B-1 등)로 체류하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출국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사업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청원을 넣어 승인받는 구조인데요, 승인되면 미국에 머무르면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건 비자를 받은 게 아니라 신분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절차는 훨씬 더 정밀해졌습니다. 단순히 “투자하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조달됐는지
고용 창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현실적인 항목들이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예상 매출, 자금 흐름,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고용 기여도까지 꼼꼼히 들어간 사업계획서 없이는 승인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식 – 출입국이 잦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입국하는 방식도 여전히 많이 활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권에 비자가 실제로 찍히기 때문에 출입국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많거나,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가야 하는 사업가에게는 이 방식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는 초기 단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매출 전망, 조직 구성, 고용 계획, 시장 분석 등 실질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비교 –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요?
1. 어디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는 방식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반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방식은 해외 대사관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출국이 필요합니다.
2. 출입국의 자유 여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신분을 바꾸는 경우, 그 신분은 미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한 번 출국하면 그 신분은 사라지고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에는 여권에 실제로 비자가 찍히기 때문에,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3. 인터뷰가 필요한지 여부도 다릅니다.
신분 변경은 미국 이민국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인터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반드시 인터뷰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심사관의 직접적인 평가를 거칩니다.
4. 심사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 변경은 주로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USCIS가 문서의 논리성과 진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비자 신청은 서류뿐 아니라 인터뷰까지 포함된 종합 평가입니다. 신청자의 말투, 태도,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관이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오해도 있습니다
이 절차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승인 절차가 비교적 빠른 편이고
사업이 잘 운영되는 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고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니며 낮은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만 사업을 잘하면 영주권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이 신분이나 비자만으로는 영주권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면, 전혀 다른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으로 가는 현실적인 경로 –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다국적 기업 경력 활용 (EB-1C)
해외 본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미국 지사를 설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출입업,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2. 배우자 경력 활용
배우자가 취업 허가를 받아 미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그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충분하면 2순위, 그렇지 않다면 3순위 취업 이민으로 진행할 수 있죠. 다만 3순위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EB-5 투자 이민
일정 금액(보통 80~10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명 이상 고용 창출을 증명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 구조를 잘 정비해 이민 요건에 맞게 전환할 수도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실사도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내가 신청은 못 해도, 직원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사업체에서 고용한 직원이 오히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며 필요한 요리사를 고용했고, 이 인력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직원은 취업이민(EB-3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없이는 오히려 발목 잡힐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이후, 관련 심사 기준은 분명 더 정밀해졌습니다. 단순한 열정이나 자본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 전략, 준비된 서류, 법적 해석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민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한지
장기적으로 어떤 경로로 영주권을 노릴 수 있을지
현재 가족 구성이나 재정 상황이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사업도 중요하고, 체류 신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둘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해야 장기적으로 안전한 계획이 됩니다.
지금 막 준비를 시작하신 분도,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내가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라는 질문이 드신다면,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지금 상담을 예약하시고, 미국 방문의 첫걸음을 더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당신과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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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