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 CSPA 나이 계산 규정 변경 – 가족이 함께 영주권 받기 더 어려워진다
1. CSPA가 뭐길래 중요한가요?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 신분 보호법)는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자녀(child)’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였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이민국(USCIS)이 규정을 바꾸면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CSPA 나이 계산에 ‘Final Action Dates’만 사용하게 됩니다.
2. 예전 vs. 지금 – 무슨 차이인가요?
변경 전 (2023년 2월 ~ 2025년 8월 14일)
비자 게시판에서 Dates for Filing이 먼저 열리면, 그 시점에 자녀의 나이를 ‘멈춘 것처럼’ 계산
덕분에 자녀가 21세 생일이 지나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음
쉽게 말해: 시계를 조금 일찍 멈춰서, 마치 아직 21세가 안 된 것처럼 만들어 줬습니다.
변경 후 (2025년 8월 15일부터)
이제는 무조건 Final Action Dates가 열릴 때만 나이 계산
Final Action Dates는 대부분 Dates for Filing보다 몇 달, 길게는 몇 년 늦게 열림
그 사이 자녀가 21세가 넘어버리면, ‘자녀’가 아닌 ‘성인 자녀’로 분류 → 기다림이 수년~수십 년 늘어남
쉽게 말해: 시계를 늦게 멈추게 해서, 멈추기 전에 21세가 되면 줄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김 씨 가족은 2015년 미국 시민권자인 오빠를 통해 가족이민(F-4)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14살이었죠.
예전 규정이라면…
비자 게시판 Dates for Filing 날짜가 먼저 열리면, 그 시점에 아들의 나이를 멈춰서 계산합니다.
실제 영주권이 몇 년 뒤에 나와도, 나이가 ‘동결’됐으니 21세가 넘어도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죠.새 규정에서는…
Final Action Dates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나이 계산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아들이 21세 생일을 넘기면, ‘성인 자녀’ 카테고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아들은 7년~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올 수 있습니다.
4. 왜 바뀌었을까요?
USCIS는 “미국 내 신분조정과 해외 영사관 이민비자 신청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외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더 엄격한 기준을 미국 내 신청자에게도 적용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는 기회가 줄어든 겁니다.
5. 가정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족: 자녀가 성인으로 재분류되면 부모·자녀가 수년 이상 떨어져 살아야 할 수 있음
기업: 직원 가족의 거주 안정성 저하 → 이직률 증가, 해외 인재 채용 매력도 하락
6. 대응 방법
만 21세가 임박한 자녀가 있다면, 2025년 8월 15일 전에 접수를 마치는 게 유리합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다른 체류 경로를 미리 검토하세요.
전문가와 조기 상담해 케이스별 전략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 변경은 단순한 ‘날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수년 동안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족의 미래 문제입니다. 혹시 자녀가 21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2025년 기준, 가장 최근의 이민법 해석과 USCIS 심사 흐름을 반영한 전략으로 각 가정에 맞는 현실적인 해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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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