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Utah) : 비즈니스 분쟁 사례로 보는 회사 설립 이후 법적 리스크
유타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분쟁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회사 형태가 무엇이냐보다, 설립 이후를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문제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법인(C-Corp, S-Corp), 파트너십, 패밀리 비즈니스까지….형태는 달라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1. 주식회사(Corporation) 분쟁, 유타에서도 흔합니다
유타에서는 여전히 주식회사 형태(C-Corp, S-Corp)가 많이 사용됩니다. 투자 유치를 계획한 회사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 구조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지점들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도대체 누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거죠?”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소수 주주가 “중요한 결정에서 계속 배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내부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해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 또는 주식이 누구 명의인지, 구두로 한 약속과 실제 주식 기록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타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감정이나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걸 묻습니다.
정관(Bylaws)이 있습니까? 주주 간 계약서는요? 회의록은 남아 있나요?
“가족이라서요.” “서로 믿는 사이였습니다.” 이 말들은 법정에서는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2. 파트너십 분쟁 — 서류 없이 시작한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유타에서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파트너십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시작이 너무 가볍다는 점입니다.
“말로 다 정리했어요.” “서로 신뢰하고 시작했죠.” 이렇게 서면 계약 없이 출발한 경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자주 터집니다.
수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르다거나,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거나, 한 파트너가 갑자기 사업을 접고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
파트너십은 LLC보다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훨씬 약합니다.계약서가 없으면, 유타 주법이 정해 둔 기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결과가 당사자들의 의도와 완전히 어긋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패밀리 비즈니스 분쟁 — 유타에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타는 가족 중심 비즈니스가 많은 주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대개 이런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지만 실제 분쟁은 보통 이런 계기에서 터집니다.
부모가 은퇴하고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형제 간 역할과 보상이 불균형해지거나 결혼이나 이혼, 상속 문제가 회사와 얽히는 순간. 이때 회사 구조와 계약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가족 갈등이 그대로 회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유타 비즈니스 분쟁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LLC인지, 주식회사인지보다 어떤 문서가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유타에서는 LLC뿐 아니라, 주식회사 주주 분쟁, 파트너십 분쟁, 패밀리 비즈니스 내부 갈등이 모두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회사 형태를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설립 이후를 얼마나 정리해 두었느냐’입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했거나, 투자자나 동업자가 얽혀 있거나, 가족과 돈, 역할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잘될 때보다, 관계가 흔들릴 때 법의 힘이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서류를 찾으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어디는 그대로 둬도 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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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귀하의 사업 목적, 계약 조건, 지역 법령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