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기업법,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회사 구조나 계약서, 지금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기업법이 꽤 폭넓게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 기업법 전반 개정,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25년 입법 세션에서 Corporations Code를 포함해 70여 개 조항을 새로 만들거나,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2026년판 California Laws Governing Business Entities Annotated 에 반영돼 있고, 이 내용은 이미 2026년판 공식 법령 해설서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표현을 조금 고친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와 직접 연결되는 변화들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 단계부터 일상적인 운영, 회사를 정리할 때의 절차, 주주나 멤버의 권리까지…그동안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던 방식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회사·LLC 같은 비즈니스 형태의 정의가 더 명확해졌고
어떤 내용을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늘었으며
서류 제출이나 동의 절차가 전자 방식 중심으로 더 정교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행정 절차가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내부 갈등이 생기거나, 주주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후 리스크 공시, 멈췄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가 회사의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하라는 법을 추진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후 변화가 앞으로 회사 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다만 이 법은 현재 연방 항소법원에서 집행이 잠시 멈춘 상태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이슈는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과 연결된 굵직한 법적 질문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기업은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
주정부가 기업에게 특정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기업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는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서로 얽혀 있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법이 잠시 멈춰 있지만, 이 사건은 기업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형태만 바뀌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공시 요구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와 공시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두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는 규제가 실제로 시행됐을 때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노동·고용법 변화, 상법과 따로 볼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된 노동·고용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급여를 얼마나,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부터 직원을 내보낼 때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지, 교육이나 훈련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고용주 입장에서는 “몰랐다”로 넘어가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단순히 노동법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원 관련 규정은 인사 정책, 임원 계약, 보상 구조, 내부 규정과 연결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회사 구조와 계약서, 즉 상법, 회사법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 규정만 따로 고치고 회사 정관이나 계약서는 그대로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문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기업법과 상법의 변화는 보통 조용히 시작됩니다. 눈에 띄는 경고도 없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터진 뒤에야 그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 지금은, 회사의 구조나 계약서, 내부 규정이 지금의 법 환경과 맞는지 한 번쯤 차분히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꼭 큰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정리 하나가 큰 분쟁을 막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환경이 조금이라도 달라졌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린 적이 있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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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귀하의 사업 목적, 계약 조건, 지역 법령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