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회사 구조나 계약서, 지금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기업법이 꽤 폭넓게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 기업법 전반 개정,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25년 입법 세션에서 Corporations Code를 포함해 70여 개 조항을 새로 만들거나,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2026년판 California Laws Governing Business Entities Annotated 에 반영돼 있고, 이 내용은 이미 2026년판 공식 법령 해설서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표현을 조금 고친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와 직접 연결되는 변화들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 단계부터 일상적인 운영, 회사를 정리할 때의 절차, 주주나 멤버의 권리까지…그동안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던 방식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 회사·LLC 같은 비즈니스 형태의 정의가 더 명확해졌고

  • 어떤 내용을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늘었으며

  • 서류 제출이나 동의 절차가 전자 방식 중심으로 더 정교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행정 절차가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내부 갈등이 생기거나, 주주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후 리스크 공시, 멈췄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가 회사의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하라는 법을 추진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후 변화가 앞으로 회사 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다만 이 법은 현재 연방 항소법원에서 집행이 잠시 멈춘 상태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이슈는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과 연결된 굵직한 법적 질문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 기업은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

  • 주정부가 기업에게 특정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 기업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는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서로 얽혀 있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법이 잠시 멈춰 있지만, 이 사건은 기업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형태만 바뀌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공시 요구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와 공시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두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는 규제가 실제로 시행됐을 때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노동·고용법 변화, 상법과 따로 볼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된 노동·고용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급여를 얼마나,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부터 직원을 내보낼 때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지, 교육이나 훈련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고용주 입장에서는 “몰랐다”로 넘어가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단순히 노동법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원 관련 규정은 인사 정책, 임원 계약, 보상 구조, 내부 규정과 연결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회사 구조와 계약서, 즉 상법, 회사법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 규정만 따로 고치고 회사 정관이나 계약서는 그대로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문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기업법과 상법의 변화는 보통 조용히 시작됩니다. 눈에 띄는 경고도 없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터진 뒤에야 그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 지금은, 회사의 구조나 계약서, 내부 규정이 지금의 법 환경과 맞는지 한 번쯤 차분히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꼭 큰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정리 하나가 큰 분쟁을 막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환경이 조금이라도 달라졌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린 적이 있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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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귀하의 사업 목적, 계약 조건, 지역 법령 및 기타 개별 사정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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