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생 필독 — 2026년 9월 F-1·J-1 미국 이민법 대변화 10가지

F-1·J-1 유학생 미국 체류규칙 2026년 9월 대변화 10가지 | 한인 이민 변호사 | Law Office of Chris W. Chong

이민법 칼럼 · Immigration Insight

2026년 9월, F-1·J-1 유학생 미국 체류규칙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가 정리한 핵심 변화 10가지

F-1 & J-1 International Students — 10 Key U.S. Immigration Updates Taking Effect September 2026

CW
Chris W. Chong, Esq. · 크리스 정 변호사
미국 이민법 변호사 · Law Office of Chris W. Chong · CA · UT · TX
9·15
최종규칙
시행 예정일
4
최대 고정
입국기간
30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준비기간
90
OPT
실업 허용
150
STEM 포함
실업 허용
$100K
H-1B 정책
(소송 진행 중)

유학 생활은 늘 “다음 서류”와 “다음 날짜”에 쫓기며 흘러갑니다. 그런데 2026년 여름, 그 날짜들의 기준 자체가 바뀔 예정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1 학생, J-1 교환방문자, 그리고 일부 비이민자의 체류방식을 바꾸는 최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I-20가 아직 유효하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체류기간 문제를 마주하는 학생들을 자주 접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을 미리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실수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최종규칙은 기존의 Duration of Status(D/S) 체류방식을 구체적인 만료일이 정해지는 고정 체류기간으로 바꾸고, 장기간 학업·연구·취업훈련을 이어가려는 일부 외국인이 USCIS의 체류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일과 적용방식은 의회의 규칙 검토, 연방법원 소송, 또는 추가적인 정부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가 최근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각 항목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체류방식의 근본적 변화

01

D/S 체류방식 폐지와 고정 체류기간 도입 예정

Scheduled Replacement of Duration of Status With a Fixed Admission Period

I-20가 아직 유효한데, 왜 “체류기간이 끝났다”는 말이 나올까요?
✕ 흔한 오해I-20 또는 DS-2019가 유효하면, 미국 체류기간도 자동으로 그만큼 연장된다.
✓ 사실은입국할 때 정해진 고정 만료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유효해도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인 최종규칙에 따르면,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는 앞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D/S가 아니라 구체적인 체류만료일이 표시된 고정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입국 시 허용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
  • 취업훈련 또는 교환방문 프로그램 기간
  • 규정에서 정한 최대 체류기간
  • 여권 유효기간 등 입국 당시 적용되는 제한
최대 4년 많은 F·J 비이민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입국기간입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반드시 4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아래 날짜를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놓치면 신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I-94 체류만료일
  • I-20 또는 DS-2019 프로그램 종료일
  • OPT 또는 STEM OPT EAD 만료일
  • 여권 만료일

또한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체류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02

학교 전학과 학업과정 변경, 제한이 강화될 예정

New Restrictions on Academic Mobility and Program Changes

새 학교에서 I-20를 받았으니, 전학은 이제 끝난 걸까요?
✕ 흔한 오해학교가 새 I-20를 발급하고 SEVIS를 이전하면, 이민법 요건은 다 충족된다.
✓ 사실은학교 서류만으로 자동 충족되지 않습니다. 전학·전공변경에는 추가 제한과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최종규칙은 체류기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F-1 학생의 학교 전학, 학위과정 변경, 장기 학업에도 상당한 제한을 더합니다. 규칙의 적용 범위와 경과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경이 제한되거나 추가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입국 후 일정 기간 안에 학교를 옮기는 경우
  • 학업목표(educational objective)를 변경하는 경우
  • 학부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 대학원 과정에서 다른 전공·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경우
  • 동일한 학위 수준의 두 번째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 현재보다 낮은 학위 수준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 장기간 영어연수(language-training program)에 참여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반복 연장하거나 연속해서 새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사학위 후 또 다른 학사과정에 등록하거나, 석사학위 후 또 다른 석사과정에 진학하거나, 대학원 과정 중 전공·연구목표를 크게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학·전공변경 전 함께 확인할 것
  • 최초 미국 입국일 / 현재 학교 재학 기간
  • 현재 학위 수준과 변경하려는 학위 수준
  • 기존 프로그램의 이수 여부 / SEVIS 이전 시점
  • I-94 만료일 / 경과규정 적용 여부

장기 프로그램과 체류연장

03

4년을 넘는 프로그램, 어떻게 체류를 이어갈까요?

Programs Extending Beyond the Authorized Admission Period

박사과정이 4년을 넘으면, 무조건 I-539만 내면 되는 걸까요?
✕ 흔한 오해4년을 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I-539 체류연장만 제출해야 한다.
✓ 사실은I-539 외에도 재입국, 경과규정·예외 적용, 신분변경 등 상황별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박사과정, 복수학위, 의학 수련, 장기 연구 등은 입국 당시 허용된 체류기간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이나 교환방문자는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들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USCIS에 Form I-539 체류연장 신청
  • 미국 출국 후 새 I-20 또는 DS-2019로 재입국
  • 최종규칙의 경과규정이나 예외 적용
  • 다른 적법한 비이민신분으로 변경
  • 프로그램 일정이나 시작 시점 조정
I-539 체류연장을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현재 허가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했는지
  • 적절한 I-20 또는 DS-2019가 준비되었는지
  • 그동안 학생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했는지
  • 프로그램 연장이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학비·생활비를 감당할 재정능력이 있는지
  • 허가되지 않은 취업이나 신분위반이 없었는지
  • 향후 학업·출국 계획이 일관되는지

USCIS 신청 수수료, 바이오메트릭, 제출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USCIS 공식 수수료표와 신청서 지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준비기간이 바뀔 예정입니다

Scheduled Changes to the Post-Completion Departure Period

9월 15일부터는, 모든 F-1 학생이 졸업 후 딱 30일만 남는 걸까요?
✕ 흔한 오해2026년 9월 15일부터 모든 F-1 학생에게 30일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 사실은D/S 유지 중이거나 OPT 중인 학생 등에게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규칙은 새 고정 체류기간으로 입국한 F-1 학생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준비기간을 일반적으로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당시 적법하게 D/S 신분을 유지 중인 학생, OPT·STEM OPT 중인 학생, 또는 이미 특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국준비기간 ≠ OPT 신청기간

출국준비기간이 30일이라고 해서, OPT도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OPT를 계획한다면 아래 날짜를 모두 확인하세요.

  • 프로그램 종료일
  • DSO가 OPT를 추천한 날짜
  • OPT 추천이 SEVIS에 입력된 날짜
  • USCIS가 I-765를 접수한 날짜
  • I-94 체류만료일 / 규칙 적용 여부
05

이미 미국에 있는 학생에게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Transition Rules for Students Already in the United States

경과규정이 적용되면, 다들 같은 날짜까지 머물 수 있는 걸까요?
✕ 흔한 오해경과규정이 적용되면 모든 학생이 같은 최종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사실은체류 가능한 최종일은 학생마다 다릅니다. 여러 날짜와 기록을 종합해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적법하게 D/S 신분을 유지 중인 F 또는 J 비이민자에게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인별 체류기간은 다음을 종합해 계산해야 합니다.

  • F-1 또는 J-1 등 현재 비이민 분류
  • I-20 또는 DS-2019 프로그램 종료일
  • OPT 또는 STEM OPT EAD 종료일
  • 현재 SEVIS 상태 / 과거 입출국 기록
  • 규칙 시행일 이후 해외여행 여부
  • 체류연장·신분변경 신청 여부
  • 학교 전학이나 프로그램 변경 기록
시행일 이후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특히 주의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기존 경과규정 대신 재입국 당시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행 전에 본인의 신분과 일정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신분 유지와 불법체류 리스크

06

프로그램 종료일이 지났다면, 무조건 신분복원인가요?

Late Program Extensions and Reinstatement Analysis

I-20 종료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반드시 신분복원을 해야 할까요?
✕ 흔한 오해프로그램 종료일이 지나면 무조건 신분복원(reinstatement)이 필요하다.
✓ 사실은날짜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시 접수된 연장·경과규정·재입국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reinstatement(신분복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복원이나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는 다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학생이 D/S로 입국했는지, 특정 만료일까지 입국했는지
  • 최종규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 DSO가 프로그램 연장을 SEVIS에 입력한 날짜
  • I-539 또는 다른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 프로그램 종료일 당시 실제로 학업을 계속했는지
  • OPT·STEM OPT를 신청·승인받았는지
  • SEVIS 기록이 종료·이전·재활성화된 적이 있는지
  • 미국 출국·재입국 기록이 있는지

일부 학생에게는 신분복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I-20 날짜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7

I-94 만료와 불법체류 누적, 이렇게 위험해집니다

Unlawful Presence After the I-94 Expiration Date

체류연장 신청서만 내면, 그동안 내 F-1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 흔한 오해체류연장 신청이 계류 중이면 F-1 신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 사실은“신청 계류”와 “신분 유지”는 다릅니다. 계류기간이 인정돼도 취업·여행·신분변경이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정 체류기간 제도에서는 I-94에 구체적인 만료일이 표시되므로, 만료일 이후 다른 적법한 체류 근거가 없다면 불법체류가 누적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체류연장 신청이 계류 중이라면

현재 허가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해 접수된 신청은 심사 기간 동안 불법체류가 누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Timely filed — 정해진 기한 안에 접수
  • Properly filed — USCIS 규정에 맞게 접수
  • Nonfrivolous — 명백히 근거 없거나 형식적이지 않은 신청
3년 · 10년 불법체류 180일 초과 후 출국하면 3년, 1년 이상 누적 후 출국하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이·계류기간·법적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OPT · STEM OPT, 그리고 취업

08

OPT 신청기한과 USCIS 수수료, 놓치기 쉬운 날짜들

OPT Filing Deadlines and USCIS Fees

OPT는 졸업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흔한 오해OPT는 졸업 후 아무 때나 편할 때 신청하면 된다.
✓ 사실은종료일 90일 전부터, 그리고 DSO 추천 후 30일 이내 등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90일 전  ·  30일 이내 Initial Post-Completion OPT는 프로그램 종료일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일반 OPT의 Form I-765는 원칙적으로 DSO의 SEVIS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STEM OPT 연장은 규칙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OPT EAD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 접수
  • DSO의 STEM OPT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
  • STEM OPT에 적용되는 전체 신청기간 준수
  • 적절히 작성된 Form I-983 준비
  • 적격 고용주와 적법한 고용관계 유지

OPT·STEM OPT의 Form I-765 수수료, 온라인·우편 접수 수수료, Form I-907 Premium Processing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어 게시 직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Premium Processing 수수료는 일반 I-765 수수료와 별도이며, 모든 OPT 신청자가 반드시 납부하는 비용도 아닙니다.

09

일반 OPT와 STEM OPT, 고용요건이 이렇게 다릅니다

Different Employment Rules for OPT and STEM OPT

프리랜서나 자영업, 무급 인턴도 다 OPT 취업으로 인정될까요?
✕ 흔한 오해무급근무·독립계약·자영업·staffing 근무는 모두 자동으로 적법한 OPT 고용이다.
✓ 사실은자동 인정이 아닙니다. 전공 관련성·근무 실체·감독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OPT에서는 구체적인 고용관계와 업무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무형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 명 이상의 고용주를 위한 근무
  • 전공과 직접 관련된 단기·프로젝트 업무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급근무
  • 조건에 따라 자영업 또는 사업운영
  • agency 또는 consulting arrangement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은 실제 수행한 업무, 전공과의 직접 관련성, 근무시간·근무기간, 고용주·고객과의 관계,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STEM OPT에는 더 엄격한 고용주·교육훈련 요건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요구됩니다.

  • E-Verify에 등록된 적격 고용주
  • 학생과 고용주 사이의 실제 고용관계 / 직접적인 감독
  • 구체적인 교육·훈련 제공 / Form I-983 Training Plan
  • 최소 근무시간 준수 / 정기 평가·변경사항 보고
  • 고용주가 학생의 업무현장을 관리할 수 있을 것
90일 → 150일 일반 OPT의 실업 허용기간은 통상 최대 90일, STEM OPT 기간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총 150일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용·감독하는 순수한 자영업 구조나 실제 교육훈련관계가 없는 staffing arrangement는 STEM OP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여러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다면 각 고용관계에 대해 별도의 I-983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OPT에서 H-1B로: $100,000 지급정책과 소송의 향방

The H-1B $100,000 Payment Policy and Pending Litigation

이제 H-1B를 내려면, 누구든 $100,000을 내야 하는 건가요?
✕ 흔한 오해모든 H-1B 신청에 $100,000이 자동으로 부과된다.
✓ 사실은자동이 아닙니다. 접수일·신청유형·예외에 따라 다르고, 현재 연방법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Presidential Proclamation 10973,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는 일정한 신규 H-1B 청원과 미국 입국에 관련된 $100,000 추가 지급요건을 두었고, 2025년 9월 2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급요건의 적용 여부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H-1B 청원 접수일
  • 신규 고용인지, 연장인지, 고용주 변경인지
  • 미국 내 신분변경 신청인지, 해외 영사처리인지
  • 수혜자가 미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 국가이익 예외 등 예외 적용 여부
  • 신청 당시의 USCIS·국무부 지침
연방법원 소송 현황 (2026년 8월 기준)
  • 2025. 12. 23. — 워싱턴 D.C. 연방법원, Chamber of Commerce v. DHS에서 포고령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측 입장 인정
  • 2026. 6. 8. —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State of California, et al. v. Mullin, et al.에서 $100,000 정책을 위법으로 보고 무효화 명령
  • 2026. 6. 12. — 법원이 정부 항소 진행 동안 6월 8일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 정책의 적용 여부는 항소법원의 후속 결정과 정부기관의 최신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

소셜미디어 공개 범위와 온라인 심사

Social Media Visibility and Online Vetting

비자 심사 때, 미국 정부에 SNS 비밀번호까지 넘겨야 하는 걸까요?
✕ 흔한 오해온라인 심사를 위해 계정 비밀번호나 비공개 메시지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사실은비밀번호 제출이 아니라 프로필 공개 범위 설정입니다. 공개 게시물과 DS-160 정보가 심사에 활용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F·M·J 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일정한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public 또는 open 상태로 설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프로필·게시물, DS-160에 기재된 소셜미디어 식별정보가 비자 심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비자신청서 · 학력경력 · 여행기록 · 공개 게시물 · 소속활동 · 방문목적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진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

허위 계정을 만들거나, 질문 대상이 되는 계정을 누락하거나, 사실관계를 감추기 위해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는 별도의 허위진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학생들이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

Documents to Review Before the Rule Takes Effect

  • 여권
  • F-1 또는 J-1 비자 스탬프
  • 가장 최근 I-94
  • 현재 및 과거 I-20 · DS-2019
  • SEVIS 기록
  • OPT 또는 STEM OPT EAD
  • Form I-983
  • 과거 전학·휴학·프로그램 연장 기록
  • 미국 출입국 기록
  • 취업 및 실업기간 기록

특히 4년 초과 박사과정, 새 석·박사 진학, 동일 학위 수준의 두 번째 학위, 낮은 수준 학위로 변경, 학교 전학, 전공·학업목표 변경, 장기 어학연수, OPT·STEM OPT 신청, 해외여행·재입국, H-1B 신분변경·영사처리, 취업이민 영주권을 계획하는 학생은 시행일 전에 본인의 체류기록과 향후 계획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계획하는 학생을 위한 Visa Bulletin 확인

Reading the Visa Bulletin for Future Green Card Plans

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에 도달했으니, 이제 I-485를 낼 수 있는 거죠?
✕ 흔한 오해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에 도달하면 언제든 I-485를 제출할 수 있다.
✓ 사실은Visa Bulletin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USCIS가 그 달에 어느 차트를 쓰도록 지정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OPT·STEM OPT·H-1B 이후 취업이민 영주권을 계획한다면, 국무부의 월별 Visa Bulletin과 USCIS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Visa Bulletin은 Final Action DatesDates for Filing 두 날짜를 구분해 발표하며, 미국 내에서 Form I-485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USCIS가 해당 월에 지정한 차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이번 변화의 핵심은 “학교 서류가 유효하다”는 사실과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같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학위 과정, 남은 체류기간, 졸업 후 계획(OPT·H-1B·영주권)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시행 예정인 최종규칙의 효력은 의회의 검토, 연방법원 소송, 또는 추가적인 정부 조치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9월 15일 전후로 출국·재입국·전학·프로그램 연장·OPT·STEM OPT·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학교의 안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I-94, I-20·DS-2019, SEVIS, EAD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 15일 발효를 앞둔 지금이, 미리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주요 공식 확인자료

  • 미국 국토안보부 Federal Register, F·J·I 비이민자 고정 체류기간 최종규칙
  • USCIS,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or F-1 Students
  • USCIS, STEM OPT Extension Guidance
  • 미국 국무부, 월별 Visa Bulletin
  • USCIS,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 USCIS 및 국무부, H-1B Presidential Proclamation 관련 지침
  • Chamber of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State of California, et al. v. Mullin, et al.
법률정보 고지. 본 자료는 2026년 8월 현재 공개된 미국 국토안보부, USCIS, 국무부 및 연방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최종규칙의 시행일, USCIS 수수료, 신청서 접수요건, 정부기관의 시행지침, 연방법원 소송 결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출국·재입국·전학 또는 신분변경을 진행하기 전에는 최신 공식자료와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학위 과정, 남은 체류기간, 졸업 후 계획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학교 DSO의 행정적 안내와는 별도로, 본인의 현재 체류상태와 향후 신분전환 계획이 궁금하시다면 한인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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