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Fiscal Year)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말이면 새로운 예산안과 이민 관련 규정들이 한꺼번에 바뀌곤 하지요.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부터는 여행자와 기업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수수료 인상이 시행됐습니다.

변경된 주요 수수료

1. I-94 (육로 입국 시)

  • 이전: $6

  • 변경: $30

  • 적용: 육로 국경 입국 시에만 해당 (항공·해상 입국은 제외)

2. ESTA (전자여행허가제, Visa Waiver Program) 수수료 변경 :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을 이용해 여행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ESTA(전자여행허가제)입니다. ESTA는 비자를 따로 받지 않고도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 가능하게 해주지만, 사전에 온라인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변경된 수수료 (2025년 9월 30일부터 적용)

  • 이전 금액: $21

  • 변경 금액: $40

  • 대상: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자 전원

유의할 점

  •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결제한 신청은 기존 금액($21)으로 인정됩니다.

  • 한 번 승인된 ESTA는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여러 번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2026 회계연도부터)

이제부터는 매년 이 세 가지 수수료(I-94, ESTA, EVUS)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 일회성 인상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행자에게 미치는 영향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육로 입국 비용입니다. 기존 $6에서 무려 $30으로 올랐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자주 오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번 출입국할 때마다 이 비용이 붙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만 왕래해도 누적 금액이 상당해집니다. 국경 근처에 거주하며 가족 방문이나 출퇴근을 하는 분들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ESTA 비용 역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ESTA는 승인 후 2년 동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장점입니다. 결국 관건은 언제 신청하느냐입니다. 인상 전에 미리 신청해 두었다면 기존 비용으로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게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ESTA와 합법적 사용 범위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 승인입니다. 본질적으로 “비자 대신 단기 체류를 허용해주는 제도”이지, 근로를 허용하는 신분은 아닙니다.

  • 허용되는 활동: 관광, 가족 방문, 학술회의 참석, 단기 비즈니스 미팅(계약 협상, 투자 검토 등)

  • 허용되지 않는 활동: 임금이 지급되는 노동, 고용계약 체결 후 근로, 실제 업무 수행

즉,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ESTA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출장·회의·교육·컨퍼런스 참석과 같은 방문 목적에 한정됩니다. ESTA를 가지고 미국에서 실제로 일을 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 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1. 출장 목적과 근로 목적 구분

    • “출장(Temporary Business Visit)”은 허용되지만, “근로(Employment)”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미국 본사에서 열린 3일짜리 전략회의 참석은 가능하지만, 현지 사무실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사내 안내 시 명확한 설명 필요

    • HR 부서가 ESTA 관련 안내를 할 때 반드시 “근로 허가가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잘못 이해하고 실제 근무에 투입될 경우, 직원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체 비자 고려

    • 미국 내에서 실제 근무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취업 비자(H-1B, L-1, TN 등)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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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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