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이민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효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보유한 신장내과 전문의이자 브라운대학교 교수인 라샤 알라위(Rasha Alawieh) 박사가 고향인 레바논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보스턴 공항에서 체포되고 하루 만에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비자 소지자라 해도 입국이 언제든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조차 ‘입국심사’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문제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향후 미국 입국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장기이식 전문의가 공항에서 추방당하다

알라위 박사는 브라운대학교 의과대학과 연계된 비영리 의료기관 ‘브라운 메디슨(Brown Medicine)’ 소속으로,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단 세 명뿐인 장기이식 전문 신장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고국인 레바논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공항 입국 심사에서 곧바로 체포되었고, 단 하루 만에 강제 추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브라운 메디슨 측은 그녀의 추방으로 인해 약 300~400명의 신장이식 대기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비자 vs 입국 허가: 비자는 ‘입국권’이 아닌 ‘입국 신청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비자는 ‘입국을 보장해주는 허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가 곧 미국 입국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입국 심사는 공항에서 만나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의 재량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CBP는 별도의 법원 판단 없이도 입국 거부(Inadmissibility)나 즉각 추방(Expedited Removal)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알라위 교수의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 의심

CBP는 알라위 박사가 레바논 체류 중 미국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헤즈볼라(Hezbollah)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해당 사진과 영상 파일을 휴대폰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사 중 알라위 박사는 장례식에 참석했음을 시인했고, 해당 인물을 종교적 지도자로 존경했을 뿐 정치적 지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CBP는 이를 납득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비자를 취소한 뒤 즉각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이민법 INA §212(a)(3)(B)에 따르면, 테러 단체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연관, 후원, 옹호 등이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매우 폭넓게 해석되며, 실제 범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만으로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사례

다음은 미국 입국 심사 시 CBP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들입니다:

  • 과거의 형사범죄 전력 또는 이민법 위반 기록

  • 음주운전 전과 (DUI, DWI 포함)

  • 과거 불법체류나 오버스테이 경력

  • 정치·종교 성향이 드러나는 SNS 게시물, 사진, 영상

  • 테러 조직 또는 지정 단체와의 연관 의심

  • 전자기기에 저장된 민감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자료

특히 최근에는 CBP가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검사하며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해 조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저장한 자료도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국을 앞둔 비자 소지자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본인의 신분과 서류 재확인

  • 유효한 비자인지, 만료일은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주와의 관계가 유지 중인지, I-797 승인서 및 고용 확인서 등 입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2. 형사기록 및 이민법 위반 내역 점검

  • 과거 범죄 기록이나 체포 전력이 있다면, 입국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세요.

  • 도덕적 타락 범죄(CIMT)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기기 및 SNS 정보 정리

  •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진, 영상, 문서가 저장돼 있다면 삭제를 고려하세요.

  • SNS 계정은 비공개 설정으로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게시물은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필요 시 변호사의 의견서 준비

  • 본인의 상황이 특별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의 법률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테러 의심, 형사처벌, 정치활동 이력 등이 있는 경우 특히 필요합니다.

비자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사전 대비가 최선입니다

알라위 교수의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 입국 시스템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유효한 비자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CBP는 언제든 입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추방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재입국을 앞둔 모든 비자 소지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 상태를 점검하고, 과거 기록과 전자기기 관리, 서류 준비까지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적극 권장됩니다.

이제는 “비자를 받았으니 됐다”는 안일함보다는, “입국 심사까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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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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