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에서도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 -입국 불허 면제 신청의 모든 것
이민 업무를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사람도 미국에 올 수 있나요?” 간단히 말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예외를 요청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죠. 그때 사용되는 서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Form I-192입니다.
1. Form I-192의 목적
이 서류는 미국 입국이 금지된 외국 국적자가 비이민(nonimmigrant) 신분으로 일시적 입국 허가(advance permission to enter as a nonimmigrant)를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T 또는 U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자신의 입국 불허 사유를 면제받기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법(INA) 제212(a)조: 입국 불허 사유를 명시
이민법(INA) 제212(d)(3)(A)(ii) 및 212(d)(13)조: 특정 비이민자의 입국 허가 근거
연방 규정(CFR) 제8장 212.4, 212.16, 212.17, 214.11, 214.14조: 면제 절차 관련 규정
2. 신청 대상
(1) T 또는 U 비자 신청자
T 비자 (Form I-914 또는 I-914 Supplement A 신청자) : T 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자로,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에서 체류하며 수사 협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 불허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면제 신청을 통해 미국 체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U 비자 (Form I-918 또는 I-918 Supplement A 신청자) :U 비자는 강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자로,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수사 협조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만약 신청자가 단순히 공적 부조(Public Charge, INA §212(a)(4))로 인해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Form I-19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정 사항: 새로운 양식에는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 항목이 업데이트되었으며, X 성별 표기 삭제 (새 지문 항목 ‘생물학적 성’ 도입, X 성별 삭제)
(2) 이미 적절한 비이민 신분을 소지한 경우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입국 허가가 필요한 경우, Form I-192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불가능한 경우
모든 입국 불허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 하며, Form I-19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서명(Signature) 요건
신청인은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하며, 도장 또는 타이핑된 이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정신적 무능력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USCIS는 신청을 거부(reject)하거나 기각(deny)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방법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forms)에서 최신 버전의 Form I-192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편을 통해 USCIS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최신 양식 사용 필수: 01/20/25 판 양식만 유효하며, 이전 판은 2025년 7월 3일 이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비(Filing Fee)
Form I-192를 제출할 때는 신청 수수료(Filing Fee)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USCIS 공식 웹사이트(Form G-1055 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1,100 (단, T/U 신청자는 면제).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Form I‑912(수수료 면제 요청서)도 함께 제출 가능 .
일부 신청자는 신청비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증빙 서류(Evidence) 제출
신청 시 자신의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설명과 왜 입국 면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분석 중요: 입국 금지 사유가 다수인 경우, 적절한 증거와 면제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USCIS에서 추가 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 권장: 증빙서류 준비, 수수료 면제 신청, 관련 이민법 분석 등 과정이 복잡하므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검토 및 지원이 필수입니다.
이 서류 양식은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예외적 미국 입국을 위한 공식 경로가 됩니다. 2025년 업데이트된 신규 양식과 면제 규정에 따라, T·U 신청자에게는 전문적인 증명 체계와 전략적 문서 준비가 필수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거절·반려·비자 면제 실패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의 점검 및 조력을 통해 신청 과정 전반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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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