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EB-5 투자이민을 고려하실 때 한 번쯤 들어보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투자’, 즉 본인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었을 때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세운다고?”, “직원 10명을 고용하라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너무도 당연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상담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들어왔고요.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이 ‘직접 투자’는 단순한 이민 수단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미국 내 사업 기반까지 만들 수 있는 길이니까요.

직접 투자 방식, 어떤 분께 적합할까요?

이 방식은 단순히 돈을 넣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사업을 키워나가고, 조직을 운영하며, 현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분들께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미 한국에서 사업 경험이 있으신 분

  • 직원 관리, 재무 흐름, 마케팅 전략 등을 이해하고 계신 분

  •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스스로 방향을 정해가는 스타일이신 분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기엔 리스크도 큽니다.
예를 들어,

  • 미국 시장 조사 없이 섣불리 창업했다가

  • 고용요건 충족 계획 없이 비자 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 지역 규제나 세금 문제를 예상 못해 발목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B-5 직접 투자 방식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전략적인 실행이 핵심입니다.
사업구조를 어떻게 짤지, 어느 지역에 설립할지, 어떤 업종이 고용 창출에 유리할지 –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야 성공적인 케이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B-5 직접 투자는 '사업 자산'이자 '이민 전략'입니다.

직접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단순히 영주권을 얻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미국에서 일군 하나의 사업 자산이 남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고용요건을 충족시키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성장한다면, 그 이후에는 영주권을 넘어, 미국 내에서 사업가로서의 정착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길을 설계하세요.

이민 절차와 비즈니스 설계는 별개가 아닙니다. 법률, 비자 요건, 고용 구조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출발점부터 설계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적인 EB-5 직접 투자의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나만의 길을 열어가고 싶으신가요? 그 길,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전략과 강력한 실행력만 있다면, ‘미국에서의 나만의 사업’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제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인지, 한 번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합법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 영주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혹시 지금, EB-5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내 투자 계획, 이대로 괜찮을까?”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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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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