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절차 중이면 시민권 신청, 법원도 못 본다?
사건의 핵심부터 정리해보면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합법적 영주권자(LPR)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시민권(N-400) 신청
USCIS가 120일 넘게 결정을 안 하자
연방법원에 가서 “법원이 직접 시민권 자격을 판단해 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이런 시도가 나왔을까?
이민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USCIS가 시민권 인터뷰 후 120일 안에 결정을 안 하면
신청자는 연방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주권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민국이 처리 안 하니까, 이제 법원이 봐야 한다.”
문제는 ‘추방 절차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시민권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먼저 추방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줄지 말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즉,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급심과 항소법원의 판단
연방지방법원과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면, USCIS는 시민권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원도 대신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못 하게 막힌 일을 법원이 대신 해주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라 보고 있기때문입니다.
당사자의 반박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 영주권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에 적힌 제한은 USCIS(행정부)에 대한 것일 뿐 연방법원까지 막는다는 말은 없다는 것과 아울러 법원은 여전히 시민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또한 그는 연방항소법원들 사이에 판단이 엇갈린다라며 연방대법원이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어떤 법원은 가능하다고, 어떤 법원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연방대법원의 선택은? 심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즉, 이 사건을 새로 판단하지 않겠다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시민권 신청을 해도 USCIS가 결정을 안 해도 법원에 가서 시민권을 받아낼 수 없다
먼저 해결해야 할 건 단 하나는 추방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추방 취소, 절차 종료, 혹은 합법적 체류 지위 회복) 그 이후에야 시민권 절차가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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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