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절차 중이면 시민권 신청, 법원도 못 본다?
Law Office of Chris W. 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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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이 작성된 이후 미국 이민법, 상속·유산계획, 비즈니스 법률, 민사소송 관련 법과 정책은 여러 차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estate, business, and litigation rules may have changed since this was published.
또한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금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very case turns on its own facts — a tailored review is the safest path forward.
사건의 핵심부터 정리해보면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합법적 영주권자(LPR)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시민권(N-400) 신청
USCIS가 120일 넘게 결정을 안 하자
연방법원에 가서 “법원이 직접 시민권 자격을 판단해 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이런 시도가 나왔을까?
이민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USCIS가 시민권 인터뷰 후 120일 안에 결정을 안 하면
신청자는 연방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주권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민국이 처리 안 하니까, 이제 법원이 봐야 한다.”
문제는 ‘추방 절차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시민권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먼저 추방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줄지 말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즉,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급심과 항소법원의 판단
연방지방법원과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면, USCIS는 시민권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원도 대신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못 하게 막힌 일을 법원이 대신 해주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라 보고 있기때문입니다.
당사자의 반박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 영주권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에 적힌 제한은 USCIS(행정부)에 대한 것일 뿐 연방법원까지 막는다는 말은 없다는 것과 아울러 법원은 여전히 시민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또한 그는 연방항소법원들 사이에 판단이 엇갈린다라며 연방대법원이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어떤 법원은 가능하다고, 어떤 법원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연방대법원의 선택은? 심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즉, 이 사건을 새로 판단하지 않겠다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시민권 신청을 해도 USCIS가 결정을 안 해도 법원에 가서 시민권을 받아낼 수 없다
먼저 해결해야 할 건 단 하나는 추방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추방 취소, 절차 종료, 혹은 합법적 체류 지위 회복) 그 이후에야 시민권 절차가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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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