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 시민권 신청 전 ‘복수국적 예외’가 가능할까?

“변호사님,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혹시 한국 국적을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특히 한국에 가족과 재산이 남아 있고, 두 나라를 오가며 살아야 하는 분들일수록 국적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죠. 시민권 신청 전 복수국적 예외 가능성에 대해 2025년 현재 법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원칙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아주 단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즉, 시민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이지만, 미국 시민권이 ‘취득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별도의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지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지만, 그건 행정상 서류가 남아 있는 것뿐이지 법적으로 국적이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이라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 서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은 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또는 국적을 회복한 사람(국적회복자)에게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죠.

  • 태어날 때부터 두 나라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영주귀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 과학·문화·경제 분야에서 국가공헌자로 인정되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경우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결혼이민 영주권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65세 미만의 한국인은 복수국적 예외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그럼 나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 국적을 완전히 잃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단, 나중에 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다시 갖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으로 영주귀국한 경우

  • 해외입양인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국가에 공헌한 사람으로 인정된 경우

하지만 이 절차는 모두 한국 법무부의 국적회복 허가를 거쳐야 하며, 허가 후 1년 안에 한국 내 출입국기관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만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즉, 해외(영사관)에서는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국적상실신고를 안 하면 국적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후 행정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이미 사라집니다. 단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 상실’ 사실이 반영되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 보니 “서류상 국적은 남아있다”는 혼동이 생기지만,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적 유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상속, 부동산, 세금 관련 문제에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병역, 세금, 그리고 현실적인 고려

혹시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방향을 고민하신다면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다는 건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그리고 세금이나 상속 관련 보고 의무 등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외 허용’은 있지만, 지금의 케이스는 아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 65세 미만인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복수국적 예외 허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아니고,

  • 국적회복 대상도 아니며,

  • 특별공로자나 65세 이상 귀국자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나중에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도 한국에 남은 가족, 부모님의 재산, 고향의 집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적 문제는 늘 감정과 현실이 함께 얽혀 있죠.

시민권 신청을 앞두셨다면,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출생지, 병역 이행 여부, 한국 내 재산 유무,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갈 계획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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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적법과 이민법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부 및 이민법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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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반드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