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자, 반드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나요?”

실제로 미국과 한국은 ‘국적’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적 문제는 단순한 여권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 병역, 체류 자격까지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미국은 시민권을 받을 때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취득 선서문에 “다른 국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건 실질적인 법적 효력보다는 상징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즉, 미국은 법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실제로 많은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국적만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 복수국적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접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한국 내 병역, 세금, 주민등록 등의 의무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라면 병역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고, 부동산 거래나 상속 시에도 한국 국적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2.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면?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원한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주미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한국 내 외교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자유롭게 체류하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남성 병역 대상자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역 문제는 꼭 먼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 한국 내 재산이나 상속이 있는 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 상속세·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복수국적 자녀는 만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가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으니 꼭 일정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적 문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국적을 유지하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결정의 시작입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한국과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모든 판단은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전략입니다.

각자의 병역 상황, 재산 문제, 가족 구성, 앞으로의 체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법, 이민법, 국적법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나는 어떤 방향이 맞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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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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