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받으신 뒤,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 거지? 포기해야 하나?”

결론부터 분명히 할게요. 핵심만, 정확하게.

1) 미국과 한국, 원칙부터 정리해봅시다

  • 미국은 복수국적을 넓게 허용합니다. 시민권 취득 때 “다른 국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한다”는 선서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국적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 한국은 다릅니다.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그 취득일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적인 정리 절차’이지, 신고 여부가 국적의 존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한국 국적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서류상 정리가 안 됐을 뿐이죠. 그럼으로 국적상실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이유는 차후 장기체류 비자(F-4 등)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각종 행정 절차에서 현실을 서류로 맞춰놓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녀) — 선택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혹시 자녀가 한국+미국 국적을 함께 갖고 태어난 유형인가요? 그렇다면 ‘언제’ 선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기본 선택기한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 이전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이내

  • 선택 방식(셋 중 하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 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 행사 안 하겠다 약속)

    국적이탈(외국 국적 선택)

  • 남성은 병역과 연동됩니다

    국적이탈: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가 원칙

    그 시기를 넘겼다면?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만 가능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병역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만 22세 이후라도 가능)

가끔 “기한 넘기면 자동 상실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자동 상실이라는 말은 부정확합니다. 국적선택명령 등 별도 절차와 제한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가 실무의 절반입니다.

3) 여권, 어떻게 써야 하나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합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아직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90일 이내 단기체류 범위에서 외국 여권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행사서약을 했다면 예외 없이 한국 여권을 쓰셔야 합니다.)

4)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다면

이미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됐고(자진 취득 시),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보통 F-4(재외동포) 사증을 고려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 -> F-4 사증 신청 -> (필요 시) 국내거소신고

위 절차들은 공관별, 사안별로 요건과 체류 기간, 병역 관련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틀은 같지만, 케이스마다 작은 단서가 달라지죠 그럼으로 조건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합니다.

5) 이렇게 선택하면 덜 후회합니다.

  • 첫 체크리스트: 나(또는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가요? 출생지, 출생 시점, 부모의 국적 상태를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이 단계가 틀리면 뒤가 전부 엇나갑니다.

  • 남성의 타임라인: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후 일정을 반드시 캘린더에 넣어두세요. 국적이탈, 불행사서약, 병역 해소 시점이 서로 얽힙니다.

  • 한국 출생 후 미국 시민권 취득(귀화): 이 경우는 이미 자동 상실입니다. 국적상실신고로 서류를 정리한 뒤, 필요하다면 F-4 전략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국적 문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국적을 유지하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결정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병역 상황, 재산 문제, 가족 구성, 앞으로의 체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법, 이민법, 국적법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나는 어떤 방향이 맞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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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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