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일부 비이민 근로자의 입국 제한(Proclamation on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은 이민 업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뉴스였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할 때, $100,000를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치가 발표된 이후 제게도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내야 하나요?” “내년 로터리 신청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악관(White House)과 이민국(USCIS)이 공개한 공식 FAQ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분들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하단에 White House 에서 만든 H-1B FAQ 와 USCIS 의 H-1B FAQ 바로가기에 첨부해 드립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 “새로운 H-1B 신청자”부터

이 조치는 2025년 9월 21일(일) 새벽 12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접수된 모든 신규 H-1B 신청에 적용됩니다. 즉, 2026년도 로터리(lottery)를 포함해, 앞으로 새롭게 H-1B를 신청하는 분들은 $100,000 납부가 의무입니다.

백악관 공식 FAQ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비자 승인 조건으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내지 않으면 청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적용 대상 — 이미 비자를 가진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미 H-1B 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 또는 2025년 9월 21일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Extension)이나 재승인(Renewal)에도 이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FAQ에서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This Proclamation does not apply to any previously issued H-1B visas, or any petitions submitted prior to 12:01 a.m. EDT on September 21, 2025.” :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EDT) 이전에 제출된 모든 H-1B 비자 청원서이미 발급된 H-1B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 기존 비자 보유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 내 처리 — “Change of Status”나 “연장”은 예외입니다

USCIS(이민국)의 공식 지침도 나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체류 중인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mendment (근무지 변경) : 비적용

  • Change of Status (예: F-1에서 H-1B로 변경) : 비적용

  • Extension (연장) : 비적용

즉, 미국 안에서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10만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승인된 비자를 가진 분들은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외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 — 여기선 납부 필수

하지만 해외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 H-1B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 발급 전 $100,000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명령 원문에도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Entry under the program shall be restricted unless accompanied by the payment.” :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은 해당 납부금이 함께 제출되지 않는 한 제한됩니다

즉, 납부 증빙이 없으면 입국 자체가 제한됩니다. 비자를 새로 받는 분들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외 조항 —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 인정되는 경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DHS Secretary)이 판단하기에 해당 인력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반도체, 국방, 바이오 등 전략산업 종사자라면 예외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 해외에서 새로 비자 받는 경우: 반드시 10만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내 Change of Status나 Extension: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서류에 “Proclamation Non-Applicable”이라고 명시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 이미 비자를 가진 분들: 당분간 해외 출국은 신중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피하라”는 보수적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10만불 행정명령은 단순히 수수료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H-1B 제도의 철학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고급 기술, 고임금, 고숙련 인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라는 뜻이죠.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신규 H-1B 채용이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대기업, 특히 테크나 의료·공학 분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년 H-1B 로터리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접수 시점, 고용주 구조, 비자 전략을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누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가를 다시 정의하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저희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미국의 이민 정책이 다시 방향을 잡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근로자도, 이제는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비자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할 그 시점입니다.

THE WHITE HOUSE 백악관 : H-1B FAQ 바로가기

USCIS 이민국 : H-1B FAQ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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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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