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H-1B 가중 추첨제 도입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FY2027 H-1B 등록 시즌부터는 ‘가중 추첨(weighted selection)’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더 숙련되고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H-1B로 체류 중인 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H-1B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H-1B로 일하다가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YES / 네, 가능합니다. 새 고용주가 적법하고 실질적인(nonfrivolous) H-1B 청원을 USCIS에 접수하는 즉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인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receipt)만으로 근무 이전이 가능합니다.
Q2. 해고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나요?
-> NO / 아니오, 일반적으로 최대 60일의 Grace Period(유예기간)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H-1B 고용주 청원 접수,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 신청, 신분조정(I-485) 접수 혹은 출국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Q3. I-140이 승인된 뒤 회사가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I-140 승인 후 180일이 경과했다면, 고용주가 철회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I-140 자체는 취소되지 않으며, Priority Date(우선일자)는 유지됩니다. 이것은 향후 영주권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Q4. H-1B는 최대 6년까지만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6년 초과 연장이 가능한 경우
PERM 또는 I-140이 365일 이상 계류 중 → 1년 단위 연장 가능
승인된 I-140이 있고, 비자 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음 →3년 단위 연장 가능
즉, 영주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6년 초과 체류가 가능합니다.
Q5. H-4 배우자는 언제 일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H-4는 근로 불가입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 충족 시 EAD 신청 가능합니다.
승인된 I-140이 있는 경우
또는 H-1B가 6년 초과 연장 상태인 경우
이 경우 H-4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Q6. I-485(영주권 신분조정)를 접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I-485가 접수되면, EAD 신청 가능, Advance Parole 신청 가능, I-485 결정 시까지 합법 체류 유지됩니다. 특히 EAD가 나오면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Q7. I-485 접수 후 여행은 가능한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효한 H-1B 비자로 재입국
Advance Parole 사용
⚠ 단, Advance Parole 없이 출국하면 I-485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Q8. 영주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인가요?
영주권(LPR)이 승인되면, 모든 고용주 근무 가능하며, 자유로운 해외 여행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주의가 필요하며, 1년 이상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합니다.
Q9. Compelling Circumstances EAD(CCEAD)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사정(중대한 개인적·직업적 위기)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승인되면 1년 단위 체류가능하며, 모든 고용주 근무 가능하고, 배우자도 파생 EAD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은 비이민 신분이 아닙니다. 아울러 해외 출국 시 자동 재입국 권리가 없습니다.
Q10. 상황별 정리
① I-140이 없는 경우
아직 I-140 이민 청원이 접수되거나 승인되지 않았다면, H-1B 체류는 원칙적으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무는 I-129 청원을 제출한 해당 고용주에 종속되며, 배우자는 H-4 신분으로 체류는 가능하지만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출입국은 유효한 H-1B 비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이 단계는 아직 영주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② I-140이 승인된 경우
I-140이 승인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비자 번호가 즉시 사용 가능하지 않더라도, 6년을 초과하여 체류 연장이 가능해지고, 일반적으로 3년 단위 연장이 허용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적법한 H-1B 청원을 접수하면 근무 이전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EAD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역시 H-1B 비자 또는 Advance Parole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영주권을 향한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③ I-485가 계류 중인 경우
I-485 신분조정이 접수되어 계류 중이라면,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합법 체류가 유지됩니다. EAD가 발급되면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으며, 배우자 역시 동반 접수 시 EAD를 받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은 유효한 H-1B 비자 또는 Advance Parole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단계는 사실상 비이민 신분과 영주권 사이의 과도기적 안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
I-485가 승인되어 영주권자가 되면, 체류는 영구적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특정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 역시 동일한 영주권 신분으로 근로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 여행도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장기간 해외 체류 시에는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신분의 완성 단계이며, 더 이상 연장이나 고용주 종속 문제에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H-1B는 하나의 고정된 신분이 아니라, I-140 → I-485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구조 속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진행형 신분”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2026년부터 H-1B는 단순 추첨이 아니라 임금 중심 가중 추첨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즉, 고임금·고숙련 직군 우대하지만 모든 임금 레벨에도 기회 유지됨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전략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H-1B는 단순히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내 커리어의 방향, 가족의 안정성, 그리고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전략적 신분입니다.
I-140을 언제 접수할 것인지에 따라 6년 이후의 체류 가능성이 달라지고, 승인 후 180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일자 보존 여부가 결정됩니다. 6년 초과 연장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커리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도, 중단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해고 상황에서는 60일 Grace Period가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니라, 다음 신분을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전략적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EAD 자격은 단순한 근로 허가가 아니라, 가정의 재정 구조와 장기 체류 안정성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해외 여행 역시 단순한 출입국 문제가 아니라, 신분 유지와 I-485 계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의 영역입니다.
이처럼 H-1B는 각각의 규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조금 늦은 I-140 접수는 1년 연장의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고, 180일을 채우지 못한 철회는 수년간 기다린 우선일자를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무심코 한 해외 출국이 신분조정 신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H-1B는 “지금 당장의 취업 허가”가 아니라, 영주권을 향한 시간표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단기적 승인에 집중하는 접근이 아니라, 3년, 5년, 10년을 내다보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H-1B를 단순한 비자로 보면 선택지가 보이지 않지만, 전략적 이민 플랜의 일부로 보면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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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