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PERM 처리기간, 왜 아직도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고용주가 지금 준비해야 ‘일하는 사람’이 끊기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영주권으로 스폰서하는 고용주라면,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거일 겁니다.
“PERM이 아직도 이렇게 밀려요?”
네, 2026년에도 현실은 비슷합니다. 미 노동부(DOL) PERM 노동인증은 여전히 적체가 크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사 운영에 실제로 타격이 나는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늦네” 수준이 아니라, 잘못하면 인력 공백이 생기고 프로젝트가 멈출 수도 있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회사도 직원도 ‘대충 될 줄 알았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현재 흐름을 기준으로 고용주가 어떤 지점에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흔히 문제가 터지는지 현실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PERM 절차, 큰 흐름은 단순하지만 ‘시간이’ 변수입니다
PERM은 시작이 직무설명(Job Description)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승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직무 내용, 업무 범위, 최소 자격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감사(audit)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 PWD(적정임금결정) 신청
직무설명이 정리되면, 고용주는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 PWD(Prevailing Wage Determination)를 신청합니다.
DOL이 공개하는 처리기간은 대략 약 6개월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3개월 전후로 나오는 사례도 늘고 있어 “조금 나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으면 위험합니다. 제 경험상 기업 일정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OEWS 임금 요청은 4~5개월 정도를 기본값으로 두고, 재심사(redetermination), 민간 임금조사(private wage survey), 복잡한 임금 산정이 들어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처리 현황은 매월 업데이트되니, 아래 링크로 수시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https://flag.dol.gov/processingtimes
처리 기간 업데이트 일정 (Processing Times Update Schedule)
PWD (적정임금결정) : 매월 첫 번째 근무 주의 마지막 영업일(COB)에 업데이트되며, 매월 1일 자정(동부 표준시, EST) 기준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PERM (노동인증) : 매월 첫 번째 근무 주의 마지막 영업일(COB)에 업데이트되며, 매월 1일 자정(동부 표준시, EST) 기준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H-2A : 매주 월요일(또는 다음 영업일)에 업데이트되며, 매주 토요일 영업 종료 시점(COB) 기준 주간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H-2B : 매주 월요일(또는 다음 영업일)에 업데이트되며, 매주 토요일 영업 종료 시점(COB) 기준 주간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또한, 전일 영업 종료 시점(COB) 기준 데이터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추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CW-1 : 매주 월요일(또는 다음 영업일)에 업데이트되며, 매주 토요일 영업 종료 시점(COB) 기준 주간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2) 리크루팅(Recruitment)
PWD가 나오면 채용 절차로 넘어갑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적격한 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규정상 최소 60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60일이면 끝나죠?”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광고 일정 맞추고, 내부 승인 받고, 면접 프로세스 돌리다 보면 60일이 훌쩍 넘어가는 일이 꽤 흔합니다.
이 단계는 ‘법에서 정한 시간’과 ‘회사가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이 다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PERM 접수 및 심사
리크루팅에서 적격한 미국인 근로자를 찾지 못하면 PERM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체감하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현재 PERM 심사는 약 16~17개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감사(audit)로 넘어가면 전체 일정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실제로 겪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비자가 먼저 끝나버리는” 상황
PERM 지연이 단순한 행정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 근무 자격의 연속성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H-1B 직원의 경우 6년 한도가 눈앞에 오는데, PERM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면 “연장 전략”이 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익숙하신가요?
“우리 직원 H-1B가 5년 차인데,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요즘 처리 빨라진다던데,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런 판단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2026년의 적체 상황에서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곤 합니다.
2026년 기준, 고용주가 챙겨야 할 전략 5가지
1) 영주권 프로세스는 ‘일찍’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DOL 적체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생기는 지연은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H-1B 기준으로 3년 차 무렵에는 스폰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WD + 리크루팅 + PERM 심사 + 감사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그 정도 리드타임이 있어야 “사고 없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2) 직무설명은 ‘방어 가능하게’ 쓰셔야 합니다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특히 다음 같은 경우가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거나
특정 직원에게 맞춘 것처럼 보이거나
회사의 기존 채용 관행과 어긋나는 경우
여기서 핵심은 “최소 요건이 실제 사업상 필요에 근거하는가”입니다. 학력·경력 대체 조합도 가능하면 일관되게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요건을 부풀리거나, 내부 문서와 어긋나면 감사 리스크가 올라가고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3) PWD는 ‘전략적으로’—필요하면 겹쳐 달릴 수도 있습니다
PWD는 가능한 한 빨리 넣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을 사전에 예측해 두면 “나중에 뒤집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PWD 나오기 전에 리크루팅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규정상 리크루팅을 PWD 발급 전에 시작하는 것이 금지된 건 아닙니다. 다만 PERM 접수 시점에는 PW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한 경우(예: H-1B 6년 한도 임박)에는 PWD 진행과 리크루팅을 겹쳐서 일정 단축을 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PWD가 예상보다 높은 임금으로 나오면, 회사는 그 임금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광고 내용도 최종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리크루팅을 다시 해야 하고, 그러면 “시간을 벌려고 했던 시도”가 오히려 시간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득실이 달라서, 실행 전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4) PERM 신청서는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PERM은 작은 오류에도 엄격하게 반응합니다. 오탈자, 날짜 불일치, 입력 실수 같은 “별거 아닌 것”이 거절이나 지연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내용적 오류뿐 아니라 형식적 오류까지 포함해 꼼꼼히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 회사 내부적으로 ‘이민 일정 점검’ 루틴을 만드세요
비자 만료일, H-1B 6년 한도, 인력 계획, 조직 개편 일정은 서로 엮입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라도 내부 점검을 해두면 “갑자기 급해지는 상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인력이 빠지면 바로 매출이나 운영에 영향이 가는 업종일수록, 이민 전략은 HR만의 일이 아니라 경영 리스크 관리에 가깝습니다.
2026년에도 PERM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지연 자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연이 “예상 가능한 변수”가 된 지금도 예전 방식으로 움직이면, 회사와 직원 모두가 불필요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직원의 H-1B 남은 기간이 애매하거나, PERM 일정이 맞는지 불안하신가요? “우리 회사 직무 요건이 감사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일, 실제로 정말 자주 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깔끔하게 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정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직원의 근무 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그리고 영주권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돌아가지 않도록 말이죠.
PERM 스폰서를 고려 중이거나, PWD·리크루팅·PERM 접수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회사 상황(직무, 임금, 비자 남은 기간,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로드맵부터 점검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전략이 달라서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금 단계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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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