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인플레이션 조정,이민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들
IRS가 2026년 과세연도에 적용될 인플레이션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생각보다 폭이 큽니다. 표준공제, 세율 구간, 상속, 증여세, 각종 세액공제까지…..일반 납세자뿐 아니라 이민 신분을 가진 가정, 해외 자산이 있는 분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One, Big, Beautiful Bill(OBBB)의 영향도 반영됐습니다.
1. 표준공제, 작아 보여도 체감은 큽니다
2026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표준공제는 다시 한 번 올라갑니다.
단독 신고 / 부부 별도 신고 Single filer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6,100
부부 공동 신고 / 생존 배우자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surviving spouse: $32,200
세대주 Head of household : $24,150
참고로 2025년에는 각각 $15,750 / $31,500 / $23,625였습니다. 2년 연속 인상입니다.
“몇 백 달러 차이인데 뭐가 달라지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세금 신고를 해 보면, 특히 중산층 가정이나 은퇴자에게는 이 차이가 꽤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세금을 덜 내는 구조 자체가 조금씩 넓어졌다는 뜻이니까요.
2. 소득세율, 최고세율은 그대로지만 기준선은 달라집니다
2026년에도 최고 소득세율은 37%로 유지됩니다. 다만 각 세율 구간의 기준 금액은 조정됐습니다.
단독 신고 기준을 보면
37%는 $640,600 초과
35%는 $256,225 초과
32%는 $201,775 초과
24%는 $105,700 초과
22%는 $50,400 초과
12%는 $12,400 초과
10%는 $12,400 이하입니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에는
37%는 $768,700 초과
35%는 $512,450 초과
32%는 $403,550 초과
24%는 $211,400 초과
22%는 $100,800 초과
12%는 $24,800 초과
10%는 $24,800 이하입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소득이 빠르게 늘어난 분들은 “작년이랑 똑같이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대체최소세(AMT),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기엔 애매한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신고 면제액은 $90,100, 단계적 폐지는 $500,000부터
부부 공동 신고 면제액은 $140,200, 단계적 폐지는 $1,000,000부터 시작합니다.
AMT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고소득자들만 신경 쓰는 세금 아닌가요?” 대부분의 해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민 신분이 바뀌는 해, 또는 소득 구조가 갑자기 달라진 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MT는 쉽게 말해 이런 개념입니다. “공제나 혜택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소한 이 정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라는 장치입니다. 보통은 일반 소득세 계산이 AMT보다 높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는 일반 세금보다 AMT 계산 결과가 더 높아지는 해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숫자로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신고자는 $90,100까지 AMT 면제가 되고, 소득이 $500,000을 넘기기 시작하면 이 면제가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 신고자는 $140,200까지 면제, $1,000,000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 숫자만 보면 여전히 “나랑은 거리가 있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의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달라스에서 근무하던 한 분이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이 바뀐 해가 있었습니다. 그해에 회사에서 주식 옵션을 한꺼번에 행사했고, 여기에 보너스와 스톡 보상이 겹쳤습니다. 평소 연봉만 보면 고소득자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해만큼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크게 튀었습니다. 일반 세금 계산만 보면 “세금 많이 냈네” 수준에서 끝날 것 같았지만, AMT로 다시 계산해 보니 추가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MT는 저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반응, 꽤 흔합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휴스턴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수익이 안정적인 편이었는데, 어느 해에 사업 정리와 자산 매각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 해 소득이 평소보다 훨씬 커졌고, 각종 공제를 적용했음에도 AMT 계산에서는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AMT는 “해마다 다른 세금”입니다
AMT는 매년 적용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해에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옵션을 행사한 해, 사업 소득이나 자산 매각이 겹친 해, 이민 신분 변경으로 소득 구조가 달라진 해…이런 해에는 한 번쯤은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MT는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고, 모르면 신고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마주치는 세금입니다.
주식 옵션, 사업 소득, 고액 보너스나 자산 매각이 겹치는 해라면 사전 점검만으로도 세금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법 전문가와 함께 AMT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속세 공제액, 숫자만 보고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기본 공제액은 1,500만 달러입니다. 전년도보다 올라갔고, 부부라면 이론상 3,000만 달러까지도 상속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정도면 상속세는 부자들 이야기 아닌가요?” 실제 상담에서도 거의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질문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집 말고 다른 자산도 다 합산되나요?” 네, 전부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통장 잔고만 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렌트로 돌리고 있는 부동산
오래 들고 있던 주식이나 ETF
개인 사업체나 법인 지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이 모든 걸 사망 시점의 시가로 한 번에 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큰 자산가는 아니다”라고 느끼던 가정도, 막상 정리해 보면 생각보다 숫자가 빠르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부동산을 하나씩 보유하고, 한국에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이 상속될 예정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운영 중인 작은 사업체까지 포함되니, 본인도 모르게 상속세 공제액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전까지는 “우리는 상속세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안심용 숫자’가 아닙니다
1,500만 달러라는 공제액은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 선택지가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신탁을 활용해 자산을 정리할지
생전 증여를 단계적으로 할지
자녀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이런 결정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고액 자산가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이미 자산 규모가 크거나, 앞으로 부동산, 사업 가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번 공제액 조정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신탁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사전 증여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가족이 부담하게 될 세금과 분쟁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입양 세액공제, 놓치면 아쉬운 항목입니다
입양 세액공제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지만, 정작 해당되는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대 공제 한도는 $17,670
이 중 $5,12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입양 절차와 이민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가정이라면 세무와 이민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점검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6. 고용주 보육 세액공제, 이번에는 정말 크게 바뀌었습니다
OBBB의 영향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반 기업: 최대 $500,000
적격 소규모 사업자: 최대 $600,000
기존 한도는 $150,000이었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세금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항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넘기기엔 아까운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직원 수는 10명 남짓, 그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정입니다. 이 사업주는 회사 내부에 보육시설을 만들 정도의 여력은 없지만, 지역 보육 프로그램과 계약을 맺어 직원들에게 우선 이용권과 비용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간 보육 지원 비용은 약 $120,000. 이전에는 “좋은 복지긴 한데,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에는 이 비용이 단순 지출이 아니라 세금 절감으로 일부 회수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적격 소규모 사업자라면 최대 $600,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선택이 훨씬 현실적인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공제는 단순히 “직원들 잘 챙기는 좋은 제도” 수준이 아닙니다. 직원 유지, 복지, 세금 전략이 한 번에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남을 이유가 생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유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세금 부담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고용주 보육 세액공제 확대는 “있으면 좋은 제도”가 아니라, 한 번쯤은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변화라고 보셔도 됩니다.
7. 그 밖에 자주 질문받는 인플레이션 연동 항목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 3명 이상 기준 $8,231
교통비·주차비 비과세 한도: 월 $340
건강 FSA: 연간 $3,400, 이월 한도 $680
MSA - 개인: $2,900 ~ $4,400 / 본인부담 한도 $5,850, 가족: $5,850 ~ $8,750 / 본인부담 한도 $10,700
해외근로소득 공제(FEIE): $132,900
증여세 연간 공제 - 일반: $19,000 , 비시민권자 배우자: $194,000
세법에서 숫자가 조금씩 바뀌는 항목들은 겉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막상 이민 가정, 자녀 있는 가정, 해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의외로 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가 많을수록 체감이 큽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8,231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막 받은 맞벌이 부부가 있고 자녀가 셋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세금은 매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EITC는 “세금을 조금 덜 내는 수준”이 아니라, 환급으로 체감되는 금액이 됩니다.
교통비·주차비 비과세 한도, 출퇴근하는 분들에겐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월 $340까지 교통비나 주차비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일상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달라스, LA, 샌프란시스코처럼 차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 혜택은 체감이 더 큽니다. 회사를 통해 교통비나 주차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 떼지 않고 받는 구조가 되는 셈이니까요.
건강 FSA, 병원비 나가는 가정이라면 꼭 체크해야 합니다.
건강 FSA는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연간 불입 한도 $3,400
이월 가능 금액 $680
하지만 아이가 있거나, 안과·치과·정기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좌 하나로 체감 차이가 꽤 납니다.
예를 들어, 콘택트렌즈, 교정 치료, 약값 같은 지출이 반복되는 가정이라면 FSA를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 연말에 “괜히 세금 더 냈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MSA,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에게 더 자주 등장합니다
Medical Savings Account(MSA)는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옵니다.
개인의 경우, 공제액 범위는 $2,900 ~ $4,400, 본인부담 한도는 $5,850
가족 플랜은 $5,850 ~ $8,750, 본인부담 한도는 $10,700
의료비 지출이 들쭉날쭉한 분들이라면, 이 한도 조정이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EIE), 이민 가정에선 빠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2026년 기준 해외근로소득 공제는 $132,900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이 공제를 제대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는 미국에 없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해외 파견, 해외 법인 근무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세법 전문가와 함께 해외근로소득 공제(FEIE)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연간 공제, 상속과 바로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상속과 따로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두 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일반 증여는 연간 $19,000까지 비과세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194,000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생활비, 자금 지원, 재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 한도를 모르고 넘기면 나중에 상속 계획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설계를 할 때는 이 증여 한도를 매년 차곡차곡 활용하는 전략이 자주 등장합니다.
8. 변하지 않은 항목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개인 면제는 2026년에도 여전히 0입니다. 항목별 공제 한도 제한은 폐지된 상태로 유지되지만,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제 효과가 제한됩니다. 평생학습세액공제 역시 소득 기준이 동결돼 있습니다. 단독은 $80,000~$90,000, 부부 공동은 $160,000~$180,000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민 가정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많은 이민 가정은 이민 신분, 해외에 남아 있는 자산, 미국 내 소득 구조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변화는 더 이상 숫자만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만 놓쳐도, 나중에는 세금 문제와 신분 문제, 상속 문제가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우리 집은 세금이랑 이민,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이민 규정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준비는 늘 같습니다. 미리 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이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의 구조가 2년 뒤에도 그대로 맞을 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자산, 소득, 이민 신분을 전체 그림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꼭 대단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만 잡아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든, 세금이든, 이민이든 결국 미리 본 사람이 덜 흔들립니다. 이건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보며 느낀, 아주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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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