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주에서 최근 흥미로운 법안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반려동물을 더 이상 단순한 재산으로만 보지 말자는 내용이었죠.

판사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 양육권 판단과 유사하게 누가 일상적인 돌봄을 맡았는지, 동물병원 진료를 담당했는지,경제적 돌봄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 돌봄 일정, 보호(양육)권 배분, 사육 비용 분담 기준도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아스토리노 쿨릭 의원은 “많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중요한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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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위 기사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오래전부터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법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전통 법 체계에서 반려동물은 오랫동안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가구나 자동차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 논리가, 이혼이나 사망 같은 인생의 큰 순간 앞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재산 분할은 금방 끝났는데, 강아지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말이죠. “그냥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라고 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각 주마다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상속과 가정법 상담을 많이 하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유타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캘리포니아(CA) : 반려동물 “사람에 가장 가까운 재산”으로 보는 주

캘리포니아는 반려동물 문제에서 확실히 다른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남편 명의 카드로 입양했지만, 실제로 매일 산책을 시키고 사료를 챙기고 병원에 데려간 건 아내였던 경우죠. 이럴 때 캘리포니아 법원은 “돈을 누가 냈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키웠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아침마다 산책을 시켰는지, 병원 예약은 누가 잡았는지, 평소 집에서 누구와 함께 지냈는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일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 아이의 양육권을 정할 때와 꽤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속 문제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반려동물이 재산이지만,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을 활용하면 보호자의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키운다”, “매달 이 정도 비용을 사용한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보호자로 바꾼다” 같은 내용까지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떠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질문에 법적으로 답을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느끼는 캘리포니아의 태도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반려동물은 재산이 맞지만, 사람처럼 대하라는 전제가 깔린 재산입니다.

텍사스(TX) : 법은 보수적이지만, 현실은 이미 한발 앞서 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법이 꽤 보수적인 주입니다. 법 조문만 보면 반려동물은 아직도 명확한 개인 재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있는데, 강아지는 남편 명의로 입양했고 비용도 남편이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남편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부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처럼 같이 키웠고, 헤어져도 둘 다 계속 보고 싶다.”

이럴 때 텍사스 법원이 먼저 나서서 뭘 하라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통해 현실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단위로 돌봄을 나누거나, 병원비와 사료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식입니다. 요즘은 이런 내용이 이혼 합의서에 들어가는 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상속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에서는 반려동물 신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 가지를 봅니다. “이 금액이 정말 필요하냐”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배정되면, 법원이 조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되, 상식적인 선은 지키자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법은 아직 옛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선택과 합의는 이미 훨씬 앞서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텍사스는 법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변하고 있는 주입니다.

유타(UT) : 재산이지만, “살아 있는 존재”라는 점은 분명히 봅니다

유타는 반려동물 문제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딱 중간쯤에 서 있는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반려동물이 여전히 재산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판사들이 그걸 그냥 물건처럼 보지는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혼 사건에서 이런 장면을 종종 봅니다. 서류상으로는 한쪽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쪽이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경우입니다. 이럴 때 유타 법원은 “누가 주 보호자였는지”를 꽤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한 소유 개념보다, 실제 돌봄 책임을 따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상속 문제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상황들이 드러납니다. 보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반려동물을 두고 가족들이 서로 난처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워야 하나요?”,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이런 질문이 상담하면서 나옵니다. 이럴 때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그때 미리 정해둘 걸 그랬어요.”

유타에서는 반려동물 신탁을 통해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어떻게 할지까지 미리 정리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타의 접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려동물은 재산이지만, 그냥 물건처럼 넘겨버릴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유타는 조용하지만 현실을 잘 반영하는 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법적으로도 가족처럼 준비해 두는 게 맞습니다.

요즘은 유언장에 이름 한 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돌볼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 혹시 분쟁이 생기면 누가 판단할지까지 생각해 두는 게 결국 남은 가족과 반려동물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희 로펌은 캘리포니아, 유타,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을 위해, 각 주의 법률에 맞춘 신탁 설계와 생전 대비 문서(지속적 위임장, 의료 지시서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가족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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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미국 상속·유산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상속 및 유산 설계는 개인의 자산 구성, 가족관계, 거주 주(州) 및 세법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만을 근거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반드시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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