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연락하면 ‘지금 바쁘다’거나 ‘아직 점검 중’이란 말만 돌아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제게 상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렌트 종료 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유학생, 워홀러, 자영업자분들은 언어 문제나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대응을 못 하시고 결국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쓰고 나왔는데 왜 안 주죠?”

보증금은 단순히 건물주의 ‘선의’에 달린 게 아닙니다. 미국 주택임대법상, 세입자가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선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 “카펫이 더러워서 청소비가 꽤 나왔어요.”

  •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비용들이 과연 정당하게 공제된 걸까요? 아무리 건물주라도, 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과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타·텍사스·캘리포니아 – 소액청구법원(Small Claims Court)을 활용하세요

미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 분쟁을 소액청구법원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유타: 최대 $15,000

  • 캘리포니아: 개인 기준 $12,500

  • 텍사스: 최대 $20,000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공제됐다면, 변호사 없이도 세입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 참으려 했는데... 결국 소송했어요”

한 유학생 의뢰인은 퇴거 전 꼼꼼히 청소까지 마친 후 집을 나왔지만, 건물주는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보증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퇴거 전 찍어둔 사진과 체크아웃 메모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보증금 전액에 더해 일부 손해배상까지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기록만 잘 갖추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작은 돈 같아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몇 백 불인데 그냥 잊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세입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관행만 남게 됩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지역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당신의 권리, 작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킬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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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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