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자격만 되면 가능한 건가요?”
이 질문, 자주 듣습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정 금액을 미국 경제에 투자하고, 일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니, 언뜻 보면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제도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꽤 구조화된 시스템입니다. 알고 보면 꽤 실현 가능한 옵션이기도 하고요.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지정된 고용 우선 지역(TEA)에 80만 달러 이상, 그 외 지역에는 105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입하면 투자이민(E-5) 자격이 생깁니다.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 약 14억~15억 원 수준인데요, 한국에서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갖춘 분들이라면,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규모입니다.

신청 절차, 정말 복잡할까요?

크게 네 단계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히 준비하면 됩니다.

이민을 위한 투자는 단순한 송금이 아닙니다. 총 4단계에 걸쳐 서류 제출, 심사, 인터뷰, 조건 해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처리 시간이 다릅니다.

1단계 – I-526 청원서 제출
첫 관문에서는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인지, 계획된 사업이 적격한지를 중심으로 이민국이 심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하고, 계획된 사업이 EB-5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국은 이 부분을 매우 꼼꼼하게 봅니다. 평균 심사 기간은 31~50개월. 길어 보이지만, 서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된 서류의 완성도가 빠른 심사의 열쇠입니다.

2단계 – 신분에 따른 절차 선택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 I-485 양식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며, 실제 전체 소요: 보통 7~12개월정도 걸립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DS-260 양식을 통해 국립비자센터(NVC)를 거쳐 영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며, 인터뷰까지 2~3개월 정도의 대기 시간이 추가됩니다. 서류 준비, 보완, 행정 대기 등을 포함해 실제로는 최소 6개월~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단계 –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 (I-829) 조건해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이내에 I-8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투자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최소 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2~48개월. 이 단계를 통과하면, 비로소 ‘영구 영주권자’가 됩니다.

실무에서 느끼는 핵심 조언

첫째, 서류 완성도가 곧 성패를 좌우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말이 아닌 ‘문서’로 판단합니다.
투자금 송금 경로, 세금 기록, 사업 계획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앞뒤가 안 맞으면 곧바로 추가 서류 요청(RFE)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변호사 수임료나 번역비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는 길입니다.

둘째, 혼자 진행하겠다는 생각,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경험상, 전문가 없이 진행하신 분들 중 다수가 중도 포기하거나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법률적 해석과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겠지’라고 시작하셨던 분들, 결국 중간에 길을 잃거나 거절 통보를 받고 나서야 다시 연락을 주시곤 했습니다. EB-5는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투자금 출처의 합법성, 사업 계획의 구조, 자녀의 나이 계산 등… 각각이 법률적 해석과 전략이 필요한 고난도 단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몇 년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하신다면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가 만 21세에 가까워졌다면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적용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민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자녀의 나이를 일정 기간 ‘정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 나이는 이미 21세를 넘었더라도, USCIS 심사 지연 등을 반영해 실질적으로는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건 승인일과 우선일, 그리고 영주권 접수 가능일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 타이밍 하나에 자녀의 동반 이민 여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민은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만큼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산 규모나 투자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이 제도는 미국 내 정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명확한 전략과 법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해선 안 됩니다.

한국에서 약 15억 원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미국 이민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EB-5 투자이민을 한 번쯤 본격적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단순히 ‘자본만 있으면 가능한 비자’로 오해하시지만, 실제 관건은 투자금의 구조, 자금 출처 증명, 그리고 정교한 서류 설계에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서류의 완성도와 법적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제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인지, 한 번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합법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 영주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혹시 지금, EB-5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내 투자 계획,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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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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